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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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 행복주택 공급계획 * 공급 호수 및 공급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단지명 (주소) |
공급호수 (세대수) |
전용면적 (㎡) |
모집공고일 (예정) |
청약일 (예정) |
당첨자 발표일(예정) |
입주일 (예정) |
---|---|---|---|---|---|---|---|
행복주택 | 오류동 행복주택 (구로구 오류동) |
180 | 16 ~ 22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1월 |
행복주택 | 신정동 행복주택 (양천구 신정동) |
101 | 26 ~ 36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1월 |
행복주택 | 고덕강일11 (강동구 상일동) |
600 | 17~36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1.2월 |
행복주택 | 고덕강일14 (강동구 상일동) |
353 | 60 이하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1.2월 |
행복주택 | 미아동 등 | 21 | 29 이하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행복주택 | 개포시영 (강남구 개포동) |
120 | 49, 59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행복주택 | 고덕3 (강동구 상일동) |
108 | 59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행복주택 | 신동아3차 (강동구 길동) |
38 | 51, 59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행복주택 | 상계2 (노원구 상계동) |
141 | 49, 59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행복주택 | 마포로6 (마포구 공덕동) |
61 | 40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행복주택 | 북아현1-1 (서대문구 북아현동) |
25 | 37, 52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행복주택 | 신반포6차 (서대문구 북아현동) |
53 | 59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행복주택 | 우성1차 (서초구 서초동) |
166 | 59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행복주택 | 거여2-2 (송파구 거여동) |
20 | 35, 40, 59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행복주택 | 면목5 (중랑구 면목동) |
60 | 59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행복주택 | 서울승합차고지 (강동구 고덕동) |
142 | 40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행복주택 | 개화산역세권 (강서구 방화동) |
100 | 40, 49, 59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행복주택 | 역촌동44-2 (은평구 역촌동) |
10 | 16 | 2020.6월 | 2020.7월 | 2020.11월 | 2020.12월 |
2030세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신청자격 공통사항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대학생 계층(본인 및 부모) | 3,854,536원 | 5,328,807원 | 6,418,566원 | 7,200,809원 | 7,326,072원 |
청년 계층 | ||||||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 | ||||||
고령자 |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맞벌이 신혼부부 | 6,297,681원 | 7,702,279원 | 8,640,971원 | 8,791,286원 | 9,335,790원 |
공급유형 | 입주자격 |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4)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1-가와 2~5를, 사회초년생의 경우 1-나와 2~5)을 모두 갖춘 사람 1-가.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나. (사회초년생) :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고용보험법」제 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세대원인 청년의 경우 본인소득 기준, 본인은 80% 이하) 4.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5,570,000원 이하일 것 5.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1-가와 2~5를, 예비신혼부부는 1-나와 3~6을, 한부모 가족은 1-다와 3~5를 모두 갖추어야 함)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나.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다. 한부모가족 :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2)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일 것 (3)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4)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0,000원 이하일 것 (5)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가지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6)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주거급여 수급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2)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함 (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신청가능) |
고령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65세 이상인 사람(이하 이 별표에서 ‘고령자’라 한다)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2)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4)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0,000원 이하일 것 ※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은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함을 의미함 |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1)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ㆍ 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일 것 (2)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3)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0,000원 이하일 것 (4)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행복주택 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행복주택 사업과 관련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행복주택 사업 및 관련 사업의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에게 우선공급가능 ※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에 따라 기존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 등 또는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100%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공사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구분 | 총자산·부동산 | 자동차 |
---|---|---|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 자산 기준 | 총자산 8,600만원 이하 |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계층 |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 3,557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 및 고령자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
step 1.
입주자 모집공고
step 2.
청약신청 접수
step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step 4.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step 5.
소득자산 소명
step 6.
당첨자발표 후
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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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보유기간 |
---|---|---|---|---|
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접수 및 추천서 발급 | 10년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접수 및 추천서 발급 | 10년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격심사 및 지급관리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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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동의 | 한지붕세대공감 사업현황 관리 및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및 사업 실태조사(모니터링) | 어르신: 사업 종료시 학생: 5년 |
5 | 전월세보증금 지원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6 | 공동주택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7 | 층간소음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순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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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목 | ||
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외국인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확인서류, 무주택여부, 자녀수, 혼인신고일,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융자신청금액, 계약기간,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주소 예식장계약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임신사실확인서(임신부인 경우),혼인관계증명서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일, 대출금액, (근로청년의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청년의경우) 급여명세서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경력 1년미만 취업준비생의경우)부·모의 소득금액증명원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임대차계약서상의 부동산소재지, 보증금, 임차료 등 계약사항, 계좌정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비정형파일(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증 이미지) |
4 | 노장청쉐어하우스 (한지붕세대공감 신청자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학교정보, 재학유무, 개인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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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층간소음 온라인상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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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제공 받는자 | 제공항목 | 제공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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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무주택여부, 자녀수, 혼인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주소, 보증금, 융자신청금액, 계약기간, 추천서 발급번호, 추천서 발급일자 | 신청 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 수혜방지, 정책 통계자료 및 여론조사 등 사업의 진행 | 10년 |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추천서 발급번호, 추천서 발급일, 근로여부 | 신청 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 수혜방지, 정책 통계자료 및 여론조사 등 사업의 진행 | 10년 |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서울시 25개 자치구(주소지 관할) 소관부서 | 신청인 성명 및 주민번호 | 사업대상자 신청;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급여지급계좌 부정수급 확인 | 5년 | 23.6.8 ~ 7.11 |
과세물건 소재 시도,시군구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포함) |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
신한은행 | 신청인 성명 및 생년월일, 계좌번호 |
대상시스템 | 개인정보파일명 | 영향평가 수행연도 |
---|---|---|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정보 | 2023년 |
순번 | 수탁 업체명 | 위탁업무 |
---|---|---|
1 |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대행사무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 상담, 심사 및 지급 관련업무, 청년주거관련 교육 홍보 안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대행사무 (1인가구 주택관리 및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상담 및 관련업무) |
2 | (주)피씨엔 | 서울주거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
구분 | 부서명 | 성명 | 직급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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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디지털정책관 | 박진영 | 국장 |
※ 정보시스템담당관 (개인정보보호팀) 전화 : 02-2133-2971~2 이메일: privacy@seoul.go.kr FAX : 02-2133-1071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정보시스템담당관 | 강지원 | 주무관 |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주택정책과 | 공병엽 | 과장 | ※ 주택정책과 전화: 02-2133-7026 전화: 02-2133-7034 전화: 02-2133-7702 전화: 02-2133-7038 전화: 02-2133-7280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주택정책과 | 선혜림 권혜원장희춘 황지성김다영 |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
기관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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