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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행복주택

2020년 서울시 행복주택 공급계획 * 공급 호수 및 공급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임대주택 공급계획 행복주택
구분 단지명
(주소)
공급호수
(세대수)
전용면적
(㎡)
모집공고일
(예정)
청약일
(예정)
당첨자
발표일(예정)
입주일
(예정)
행복주택 오류동 행복주택
(구로구 오류동)
180 16 ~ 22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1월
행복주택 신정동 행복주택
(양천구 신정동)
101 26 ~ 36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1월
행복주택 고덕강일11
(강동구 상일동)
600 17~36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1.2월
행복주택 고덕강일14
(강동구 상일동)
353 60 이하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1.2월
행복주택 미아동 등 21 29 이하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2월
행복주택 개포시영
(강남구 개포동)
120 49, 59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2월
행복주택 고덕3
(강동구 상일동)
108 59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2월
행복주택 신동아3차
(강동구 길동)
38 51, 59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2월
행복주택 상계2
(노원구 상계동)
141 49, 59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2월
행복주택 마포로6
(마포구 공덕동)
61 40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2월
행복주택 북아현1-1
(서대문구 북아현동)
25 37, 52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2월
행복주택 신반포6차
(서대문구 북아현동)
53 59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2월
행복주택 우성1차
(서초구 서초동)
166 59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2월
행복주택 거여2-2
(송파구 거여동)
20 35, 40, 59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2월
행복주택 면목5
(중랑구 면목동)
60 59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2월
행복주택 서울승합차고지
(강동구 고덕동)
142 40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2월
행복주택 개화산역세권
(강서구 방화동)
100 40, 49, 59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2월
행복주택 역촌동44-2
(은평구 역촌동)
10 16 2020.6월 2020.7월 2020.11월 202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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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입주대상

신청자격 공통사항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대학생 계층(본인 및 부모) 3,854,536원 5,328,807원 6,418,566원 7,200,809원 7,326,072원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맞벌이 신혼부부 6,297,681원 7,702,279원 8,640,971원 8,791,286원 9,335,790원
 
입주대상
공급유형 입주자격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4)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1-가와 2~5를, 사회초년생의 경우 1-나와 2~5)을 모두 갖춘 사람
1-가.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나. (사회초년생) :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고용보험법」제 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세대원인 청년의 경우 본인소득 기준, 본인은 80% 이하)
4.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5,570,000원 이하일 것
5.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1-가와 2~5를, 예비신혼부부는 1-나와 3~6을, 한부모 가족은 1-다와 3~5를 모두 갖추어야 함)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나.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다. 한부모가족 :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2)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일 것
(3)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4)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0,000원 이하일 것
(5)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가지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6)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주거급여 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2)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함 (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신청가능)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65세 이상인 사람(이하 이 별표에서 ‘고령자’라 한다)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2)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4)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0,000원 이하일 것
※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은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함을 의미함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1)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ㆍ 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일 것
(2)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3)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0,000원 이하일 것
(4)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행복주택 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행복주택 사업과 관련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행복주택 사업 및 관련 사업의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에게 우선공급가능
※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에 따라 기존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 등 또는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100%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공사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자산기준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자산기준
구분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 자산 기준 총자산 8,600만원 이하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계층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3,557만원 이하
신혼부부 계층 및 고령자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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