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장기전세주택

2020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 * 공급 호수 및 공급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임대주택 공급계획 장기전세
구분 단지명
(주소)
공급호수
(세대수)
전용면적
(㎡)
모집공고일
(예정)
청약일
(예정)
당첨자
발표일(예정)
입주일
(예정)
장기전세 고덕강일4
(강동구 강일동)
201 59, 74, 84 2020.5.15 2020.5.28~6.2 2020.9.25 2020.10월
장기전세 고덕강일6
(강동구 강일동)
555 59, 74, 84 2020.5.15 2020.5.28~6.2 2020.9.25 2020.12월
장기전세 고덕강일7
(강동구 강일동)
406 59, 74, 84 2020.5.15 2020.5.28~6.2 2020.9.25 2020.12월
장기전세 고덕강일8
(강동구 강일동)
102 59, 74, 84 2020.5.15 2020.5.28~6.2 2020.9.25 2021.2월
장기전세 고덕강일9
(강동구 강일동)
111 59 2020.5.15 2020.5.28~6.2 2020.9.25 2020.12월
장기전세 위례A1-13
(송파구 거여동)
685 74, 84 2020.5.15 2020.5.28~6.2 2020.9.25 2020.10월
장기전세 마곡9
(강서구 마곡동)
55 59 2020.5.15 2020.5.28~6.2 2020.9.25 2021.2월
장기전세 마포로6
(마포구 공덕동)
40 84, 86 2020.5.15 2020.5.28~6.2 2020.9.25 2020.10월
장기전세 개화산역세권
(강서구 방화동)
25 72, 84 2020.11월 2020.11월 2021.3월 2021.4월
팝업닫기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로 공급하고, 최장 20년까지 이사 걱정없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본인과 세대원 전원)이면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입주대상
우선공급 대상자
노부모 부양,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철거민 등
전용면적 50㎡ 미만(건설형)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위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2022년 적용기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1인가구 2,248,479원 이하 2,890,902원 3,854,536원 3,854,535원
2인가구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5,328,807원 5,813,244원
3인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6,418,566원 7,702,279원
4인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7,200,809원 8,640,971원
5인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7,326,072원 8,791,286원
6인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7,779,825원 9,335,790원
7인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8,233,578원 9,880,294원
8인가구 4,343,666원 이하 6,081,132원 8,687,331원 10,424,797원
 

공급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전용 60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이하 (건설형 장기전세주택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50미만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50~60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전용 60초과 ~ 전용 85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인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전용 85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자산기준

부동산 및 자동차 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및 자동차 기준
부동산 자동차
21,550만원 이하 3,557만원 이하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app)
 
  • step 1.

    입주자 모집공고

  • step 2.

    청약신청 접수
    (방문, 인터넷)

  • step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step 4.

    서류제출 및
    소득·자산 소명

  • step 5.

    당첨자 발표

  • step 6.

    계약체결 및 입주

  • 신청준비물 :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1통, 임신진단서(원본) 1통(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 혼인관계증명서,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류심사용), 주거약자용 주택공급대상자 증빙서류 및 가점대상자 준비서류

* 우선공급대상자 증빙서류는 공고문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공고문 바로가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