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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여성안심주택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1인 가구 여성의 안전을 위해

미혼 또는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 여성의 안전과 생활 유형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본인만 등재) 여성 무주택세대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입주자격
일반공급 우선공급
(주민등록등본상 본인만 등재) 여성 무주택세대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주민등록등본상 본인만 등재) 여성 무주택세대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 근로여성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2022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 2,248,479원 2,890,902원
 

자산기준

총자산·자동차 기준액

 
자산기준
구분 자산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3,557만원 이하
 

신청방법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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