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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1인창조기업인 원룸 주택

독립적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해

원룸형 공공임대주택을 최소비용으로 공급해 기업의 성장기반을 일구고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입주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입주대상
1인가구
1인 창조기업인, 예비창업인, (예비)사회적기업인, 마을기업인
무주택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2022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 2,248,479원 2,890,902원
 

자산기준

총자산·자동차 기준액

 
자산기준
구분 자산
총자산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3,557만원 이하
 

신청방법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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