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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

2020년 서울시 매입임대 공급계획 * 공급 호수 및 공급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서울시 매입임대 공급계획
구분 단지명
(주소)
공급호수
(세대수)
전용면적
(㎡)
모집공고일
(예정)
청약일
(예정)
당첨자
발표일(예정)
입주일
(예정)
원룸 매입임대 서울시 전역 700 12~49 월별 연중공급 월별 연중공급 월별 연중공급 월별 연중공급
다가구 매입임대 서울시 전역 1,000 23~85 월별 연중공급 월별 연중공급 월별 연중공급 월별 연중공급
청년 매입임대 서울시 전역 91 23~45 2020.6.22 2020.7.1~3 2020.9.28 2020.10월
청년 매입임대 서울시 전역 13 15~45 2020.9.28 2020.10.6~8 2020.11.27 2020.12월
청년 매입임대 서울시 전역 112 23~45 2020.12월 2020.12월 2021.4월 2021.4월
신혼부부 매입임대 서울시 전역 73 85 이하 2020.2.21. 2020.3.10~12 2020.6.2. 2020.6.29.
신혼부부 매입임대 서울시 전역 171 85 이하 2020.7월 2020.8월 2020.11월 2020.12월
신혼부부 매입임대 서울시 전역 277 85 이하 2020.11월 2020.11월 2021.2월 202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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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저소득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현 생활권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최초2년, 2년단위로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최장 10년)

공급주택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로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주변시세의 30∼50%이내 (신혼부부Ⅱ 80%이내)

 

유형별 입주대상

 

1) 일반(다가구, 공공원룸)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시민
선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구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차상위 고령자 가구
장애인 가구 5인이상 가구,
자치구 수요자맞춤형가구
소득 - 70%이하 50%이하 (장애인 가구 100%) 70%이하
총자산 - 24,200만원 24,200만원 24,200만원
자동차가액 - 3,557만원 3,557만원 3,557만원
임 대 료 시중 임대료의 30∼50%이내
거주기간 최초2년, 최장 20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2)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선정기준

-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구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소득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 100% 이하 100% 이하
총자산 - 32,500만원 28,800만원
자동차가액 - 3,557만원 3,557만원
임 대 료 시중 임대료의 30∼50%이내
거주기간 최초 2년, 최장 6년, 입주 후 혼인시 회장 20년
*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구분
구분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소득 7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10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4순위 : 120%(맞벌이 140%) 이하
순위 1~3순위 1~3순위 4순위
총자산 32,500만원 32,500만원 34,100만원
자동차가액 3,557만원 3,557만원 3,557만원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호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4순위(신혼부부Ⅱ) : 혼인가구

임 대 료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시중 임대료의 50%이내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시중 임대료의 80%이내
거주기간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최장 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6년, 자녀 출산시 최장 10년
* 최초2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 2022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 적용 : 1인가구 20%, 2인가구 10% 가산

 
2021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월평균 소득 5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90%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120% 월평균 소득 140%
1인 가구 161만원 225만원 289만원 321만원 385만원 -
2인 가구 242만원 339만원 436만원 484만원 581만원 668만원
3인 가구 321만원 449만원 578만원 642만원 770만원 899만원
4인 가구 360만원 504만원 648만원 720만원 864만원 1008만원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연락처

02-2133-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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