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2020년 서울시 매입임대 공급계획 * 공급 호수 및 공급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단지명 (주소) |
공급호수 (세대수) |
전용면적 (㎡) |
모집공고일 (예정) |
청약일 (예정) |
당첨자 발표일(예정) |
입주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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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매입임대 | 서울시 전역 | 700 | 12~49 | 월별 연중공급 | 월별 연중공급 | 월별 연중공급 | 월별 연중공급 |
다가구 매입임대 | 서울시 전역 | 1,000 | 23~85 | 월별 연중공급 | 월별 연중공급 | 월별 연중공급 | 월별 연중공급 |
청년 매입임대 | 서울시 전역 | 91 | 23~45 | 2020.6.22 | 2020.7.1~3 | 2020.9.28 | 2020.10월 |
청년 매입임대 | 서울시 전역 | 13 | 15~45 | 2020.9.28 | 2020.10.6~8 | 2020.11.27 | 2020.12월 |
청년 매입임대 | 서울시 전역 | 112 | 23~45 | 2020.12월 | 2020.12월 | 2021.4월 | 2021.4월 |
신혼부부 매입임대 | 서울시 전역 | 73 | 85 이하 | 2020.2.21. | 2020.3.10~12 | 2020.6.2. | 2020.6.29. |
신혼부부 매입임대 | 서울시 전역 | 171 | 85 이하 | 2020.7월 | 2020.8월 | 2020.11월 | 2020.12월 |
신혼부부 매입임대 | 서울시 전역 | 277 | 85 이하 | 2020.11월 | 2020.11월 | 2021.2월 | 2021.3월 |
서울시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저소득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현 생활권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 일반(다가구, 공공원룸)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시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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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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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료 | 시중 임대료의 30∼50%이내 | |||||||||||||||||||||||
거주기간 | 최초2년, 최장 20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
2)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19세∼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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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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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료 | 시중 임대료의 30∼50%이내 | |||||||||||||||||||||||||
거주기간 | 최초 2년, 최장 6년, 입주 후 혼인시 회장 20년 *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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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 1순위 : 자녀가 있는 경우(미성년 자녀)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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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료 |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시중 임대료의 50%이내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시중 임대료의 8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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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6년, 자녀 출산시 최장 1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최장 20년 * 최초2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
※ 2020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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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1,322,574원 이하 | 1,851,603원 이하 | 2,645,147원 |
2인가구 | 2,189,905원 이하 | 3,065,866원 이하 | 4,379,809원 |
3인가구 | 2,813,449원 이하 | 3,938,828원 이하 | 5,626,897원 |
4인가구 | 5,626,897원 | 4,358,439원 이하 | 6,226,342원 |
5인가구 | 3,469,177원 이하 | 4,856,848원 이하 | 6,938,354원 |
6인가구 | 3,797,042원 이하 | 5,315,858원 이하 | 7,594,083원 |
7인가구 | 4,124,906원 이하 | 5,774,868원 이하 | 8,249,812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