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서울시는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 상상 등으로 인해 주거 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타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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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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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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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우징
서울소재 대학생을 위해 SH에서 매입,
건설한 주택을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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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들의 전세임대를 돕기 위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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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세대공감
대학가 인근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는 방을
대학생에게 저렴한 값에 임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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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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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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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
저소득층, 저소득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 생활권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20년 부터 새롭게 추가(확장)되는 지원 정책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정책
- 금융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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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5,000호 → 10,500호
- 소득기준 :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 9,700만원
- 이차 지원 금리 : 최대 연 1.2% → 3.6%
- 지원기간 : 최장 8년 → 최장 10년
- 주택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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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2,000호 → 14,500호
- 신혼부부 매입주택 : 연평균 1,400호 → 3,200호
- 재건축 매입 : 연평균 1,035호 → 1,380호
- 역세권 청년주택 : 연평균 2,451호 → 2,751호
- 임대주택 평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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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출생 시 임대주택 평형 확대
- 추가 임대료 없이 평형 확대 이주 지원
- 주거정보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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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거포털을 통한 접근성 강화
- 25개 자치구별 '주거지원 코디네이터’ 배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카드 뉴스로 보기 카드뉴스 보기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확대
- 사업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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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본인, 부모의 연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대
- - 본인소득(공통) : 3천만원 → 4천만원
- - 부모소득 (비근로자) : 6천만원 →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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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상향
- - 금액 : 최대 25백만원 → 최대 70백만원
- - 보증범위 : 임차보증금의 88% 이내 → 90% 이내
- 임차보증금 최대 한도를 1억9천만 이하 → 3억 이하로 확대
-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금융채보다 안정성이 우수한 COFIX를 기준금리로 도입
- 특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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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부터 대출까지 사용자 중심으로 절차를 최소화하여 소요기간 단축
- 협약은행 창구직원·전용APP을 활용하여 임차계약 전 확인가능
청년 월세 지원
- 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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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000명, 2021년 과 2022년 각각 2만명씩 총 4만 5000명 지원
-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원 임대료 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 임대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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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유형의 다양화
- SH 선매입형 - 전체 물량의 70%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
- 일부 분양형 – 주택물량의 40%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
- 주거공간의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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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의 확대 및 다양화
- 입주자 편의를 위한 빌트인 의무화
- 임대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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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시세의 85~90% 임대료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도 일정 소득(자산 이하에 해당 할 경우 임대보증금 지원
-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의 보증금 지원
- 월평균 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대상
- 자산 기준 청년 2억 3,200만원, 신혼부부 2억 8,0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