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단열·창호 공사와 고효율기기 지원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을 줄임으로써 에너지 빈곤층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자가 제외),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기초지자체 장 또는 주민센터장 추천 필요) 선정기준
- 기초지자체, 사회복지기관 및 주거복지 관련기관 추천(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임차가구, 교육급여 수급, 차상위 가구 전체)
※ 국토부 주거급여 수급가구(자가가구)는 지원에서 제외
- 추천절차
- 에너지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택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효율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천(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협조
- 기초지자체에서 발굴 및 접수된 가구를 취합하고 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한국에너지재단(전담기관)으로 신청
-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집수리 대상가구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3년 이내 재지원 불가
지원내용 및 금액
- 효율개선 시공 및 보일러지원
- 가구당 평균 200만원(최대 300만원 이내) :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개선 시공
- 냉방기기 보급
- 가구당 약 30만원 :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창호 일체형 에어컨 등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보급 지원
지원내용
분류 |
지원내용 |
단열공사 |
단열성능을 갖춘 재료를 구조물의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외부간 열적성능 교환. 즉, 필요한 열의 유출과 불필요한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공 ※ 단열 시공 시 벽체가 5-7cm 나오게 되어 방 공간이 경미하게 축소될 수 있음 |
창호공사 |
집안에 있는 창문과 문, 현관출입문을 PVC 새시로 교체해 기밀화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공 ※ 방범창 지원 불가 |
바닥공사 |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바닥 배관(XL)공사 ※ 바닥높이가 약 4cm정도 높아짐에 따라 출입문 간섭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 |
곰팡이 제거 |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를 위해 탈취화 향균 효과가 있는 탄화코르크를 활용하여 곰팡이가 심한 가구는 벽면시공을, 경미한 가구는 탄화코르크 액자를 지원 |
물품지원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
지원절차
- 1. 신청 및 추천
- 추천: 시군구 및 관련기관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2. 대상가구 방문조사
- 3. 지원내역 승인
- 대상가구의 지원내역(견적) 및 서류를 확인 후 승인
- 4. 시공 및 물품지원
- 물품지원시공 및 물품 설치 상황을 확인하고 확인서 제출
- 5. 모니터링 및 지원확인
- 6. 현장점검(감리)
- 시공 및 물품설치 상태 등 품질중심 현장점검, 상시점검
- 7. 만족도 조사
- 대상가구 및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사업만족도 조사
- 8. 하자 발생 시 A/S 요청
- 하자보증 이행 기간 :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
문의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사업문의 :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