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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

주택정책과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전월세 임대차계약 관련 자주 묻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제 1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안내, 전월세 임대차계약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 동행매력특별시서울 / 서울주거포털 /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주택임대차상담-복잡하고 어려운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법령 및 판례 등 임대차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소송 전 임대차 관련 분쟁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가 조정(안)을 제공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증금 대출 안내 -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등 서울시 대출상품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립니다.
    •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로 주택임대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 연락처 02-2133-1200~1208 / 상담시간 월~금 오전9시~오후5시 / 상담방법 전화 또는 온라인, 대면 가능 / 오시는길 서울시 중구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 / 시청역 1번, 2번 출구에서 덕수궁 돌담길로 30m 직진 후 왼쪽
    • 동행매력특별시서울 / 서울주거포털 / 언제든지 무엇이든 전월세 계약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로 전화(2133-1200~8) 문의해주세요. 다음은 제 2편 계약전, 계약 시 확인사항
  • 제 2편 계약 전, 계약 시 확인사항 / 전월세 임대차계약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 계약 전 확인사항
  • 계약 시 확인사항: 임차주택/계약당사자/중개사 확인 - 등기부, 건축물대장, 계약서상 임차주택 주소/동호수 일치여부/등기부 소유자와 집주인 동일여부, 중개사 자격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 및 특약사항 확인: 정부(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별도 특약을 포함하는 경우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항력 확보여부 확인: 계약종료 시 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위해 전입신고, 확정일자신청(주민센터 방문/인터넷)을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 계약 시 확인사항
  • 동행매력특별시서울 / 서울주거포털 / 언제든지 무엇이든 전월세 계약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로 전화(2133-1200~8)문의해주세요. 다음은 제3편 입주시, 계약종료시 확인사항
  • 제 3편 입주 시, 계약종료 시 확인사항 / 전월세 임대차계약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 계약 갱신 시 확인사항 / 합의 재계약,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요구로 구분됩니다. / 합의 재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하므로 보증금 증감에 제한이 없습니다. / 묵시적 갱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 없이 지나가면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연장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갱신 요구: 세입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1회 요구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계약 갱신 시 확인사항 /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래의 각 호와 같습니다. /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계약 종료 시 확인사항 / 해지통지기간,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해지통지기간: 원칙은 계약 종료일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 단, 묵시적, 계약갱신 요구는 임차주택에서 퇴거 3개월 전 통지 / 보증금 반환: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 세입자는 주택을 동시 반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차관계 존속 / 원상회복: 세입자는 계약 종료 시 임차주택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함. 입주 시 임차주택 사진, 동영상을 촬영해두면 분쟁방지에 도움
  • 계약 종료 시 확인사항 / 보증금 미반환 시 상황별로 아래와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동행매력특별시서울, 서울주거포털 / 언제든지 무엇이든 전월세 계약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로 전화(2133-1250~8)문의해주세요. / 다음은 제 4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제 4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전월세 임대차계약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 Q: 집주인과 분쟁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해보세요!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당사자의 주장과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공하고,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일정 부분 강제력이 있는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계약 갱신 시 확인사항 / 서울시 소재 주택의 임대차와 관련한 집주인과 세입자간 아래의 분쟁 발생 시 신청가능합니다. / 1. 차임/보증금 증감 2. 임대차 기간 3. 보증금/주택반환 4. 임차주택 유지/수선 5. 계약이행/해석 6. 계약갱신/종료 7. 손해배상 청구 8. 중개비용 부담 9. 표준계약서 사용
  • 분쟁조정절차 / 조정신청부터 완료까지 처리기간은 60일이며, 조정안을 양쪽이 수락하면 조정 성립됩니다. / 조정신청>접수>조정개시>신청서송부> 조정미참여시에는 각하, 조정참여시에는 조정회의 개최(조정안 작성) > 조정안 송부 > 수락 시 조정성립, 거부 시 조정불성립
  • 분쟁조정의 장점과 한계 / 장점: 1.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신속합니다. 2. 당사자 쌍방이 수락한 경우 조정 성립하며, 그 내용이 기재 된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한계: 1.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하'됩니다. 2. 상대방이 조정에 응했더라도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 됩니다.
  • 분쟁조정 신청방법 / 주택정책과 주택금융지원팀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위치: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1동 1층 / 문의: 02-2133-1200(교환3)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기타자료(문자, 사진 등)을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 동행매력특별시서울, 서울주거포털 / 언제든지 무엇이든 전월세 계약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로 전화(2133-1200~8)문의해주세요. 다음은 제 5편 깡통전세 예방법 및 피해자 대응
  • 제 5편 깡통전세 예방법 및 피해자 대응 / 전월세 임대차계약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 깡통전세란? 임차주택에 대한 물권과 채권(근,저당권+선순위 채권 등)이 주택매매가격보다 높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매우 어려운 전세계약을 말합니다. / 근저당권: 은행 등에서 받은 대출 등 / 선순위 채권: 날짜가 앞서는 전세보증금 등
  • 깡통전세 예방법 / 하나.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계약 시 유의점, 확인 사항 등 전화 임대차 상담 / 부동산 계약 시 궁금한 사항: 등기부등본 확인방법, 임대차 계약관련 법령해석, 은행대출 관련 문의, 기타 등 임대차 상담은 02-2133-1250~8 전화주세요
  • 깡통전세 예방법 / 둘. 전월세 정보몽땅(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지역별 전세가율로 깡통전세 위험지역 사전 확인 / 확인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접속, 메인화면>알림소통>전월세 정보몽땅 / 전세가율이 80% 이상 되는 지역은 깡통전세 위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깡통전세 예방법 / 셋. 전세가격 상담센터(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임차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전세가 적정성 검증 / 확인방법: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접속, 메인화면>전세가격 상담센터>온라인신청
  • 깡통전세 피해자 대책 / 하나. 깡통전세 법적조치 필요 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상황별 법률상담 및 법적절차 실행 지원 등의 법률상담, 매뉴얼 제공 / 깡통전세 법적조치 등의 법률 상담은 02-2133-1200~8 전화 또는 서울시 주거포털 참고해주세요
  • 깡통전세 피해자 대책 / 둘. 깡통전세 피해자 금융지원 필요 시('23.상반기) 깡통전세 피해자 정부긴급대출 안내, 청년/신혼부부 이용자 임차보증금 미반환 시 대출/이자지원 연장 /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센터(https://www.khug.or.kr/, 1533-8119) / 정부긴급대출 '23. 상반기 시행, 대출한도: 가구당 1.6억원, 금리: 연 1%대, 기간: 최대 10년
  • 동행매력특별시서울, 서울주거포털 / 언제든지 무엇이든 전월세 계약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로 전화(2133-1200~8)문의해주세요. 다음은 제 6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이사시기불일치 대출
  • 제 6편 임차보증금이자지원, 이사시기불일치 대출 / 전월세 임대차계약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안내 /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 지원대상: 결혼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6개월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7억이내 주택,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이내 2억원 중 작은금액, 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차보전 / 청년- 지원대상: 만 19세~39세 이하의 연소득 4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3억, 월세 70만원이내 주택,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이내 7천만원 중 작은금액, 지원금리: 최대 연 2.0% 이차보전
  • 이사시기불일치 보증금 대출 안내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세입자의 원활한 주거이전지원을 위한 단기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로 문의(02-2133-1200~8)해 주세요. / 계약금대출 -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대출한도: 5천만원, 지원금리: 최대 연 1.8% / 잔금대출- 지원대상: 보증금 3억원 이내 입대차계약 체결자, 대출한도: 1.8억원, 지원금리: 최대 연 1.8%
  • 동행매력특별시서울, 서울주거포털 / 언제든지 무엇이든 전월세 계약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로 전화(2133-1200~8)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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