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 01 클린임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06.24(월) ~ 11.22.(금)

      신청방법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내방 및 우편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

    • 신청자격

      임대인 기준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최초 등록 시 필요)

      ① 3호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본인거주주택 제외)로 소유한 주택 중 서울시 관내에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을 임차주택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 필독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신청 불가
      •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이거나 법인인 경우 신청불가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호실별 구분소유가 되지 않고, 주택 내 공간구획이 달라질 수 있어 전세보증 가입가능 여부 등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신청 불가
      • 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근저당, 압류,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신탁 등)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② 본인 신용점수가 891점(KCB기준, 舊2등급) 이상인 자

      • ※ KCB(코리아크레딧뷰로) : 개인신용정보 전문업체로 금융거래를 위한 신용점수 제공
      • ※ 신용점수는 올크레딧,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함
      • ※ 공동임대인일 경우 각각의 임대인이 신용점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③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또는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이 불가한 경우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에 동의하는 자

      임차인 및 주택기준 (클린임대인 등록 후 임대차계약 체결 시 필요)

      *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받는 경우와 서울시 장기안심주택으로 계약하는 경우로 구분

      임차인 및 주택기준에 관한 표
      구분 임차인 기준 주택 기준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소득 조건](청년) 연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 7천5백만원 이하 [보증금 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형)
      [소득 조건]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부동산]모든 세대원의 부동산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현재가치 기준 3,708만원 이하 [보증금 조건]임차보증금 4.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인가구는 60㎡ 이하)

      ※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및 장기안심주택 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 확인 필요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클린임대인 등록신청서 1부서식 다운로드
      • 클린임대인 확약서서식 다운로드

        (임차인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SH장기안심주택*, 주택보유수 관련 본인확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전세보증에 가입 후 보증료 지원사업 협조 및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이 어려울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장기안심주택(보증금지원형) 방식의 계약에 동의함
      • 개인정보 동의서서식 다운로드
      • 임대인 신용점수 (등록시간 기준, KCB 891점 이상, 신용정보 확인방법 참고)참고. 신용정보 확인 방법신용정보 확인 바로가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클린주택 등록예정인 임차주택 모두 해당)
      • 납세증명서 1부 (국세 관련 – 정부24, 세무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 관련 – 정부24, 주문센터에서 발급)
      • 확정일자 부여현황 각 1부 (클린주택 등록예정인 임차주택 모두 해당 – 인터넷 등기소, 주민센터에서 발급)
      • 건축물대장 각 1부 (클린주택 등록예정인 임차주택 모두 해당, 인터넷 등기소 발급)
      • 부동산소유현황 1부 (인터넷 등기소,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가능)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각 1부 (정부24, 주민센터에서 발급)
      • 공정증서* 각 1부 (해당 시에만 제출, 정부24, 클린주택 등록예정인 임차주택 모두 해당) * 공정증서 : 공증인(지방검찰청, 법무부장관이 공증인가를 한 법무법인 등)이 법률 행위 및 사권(私權)에 관하여 작성한 증서, 공문서로 증거력을 가지며 집행력이 주어지는 문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 시에만 제출, 등록하려는 임차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문의처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1208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연락처

02-2133-7046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