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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라 임차급여(월세) 지원 또는 주택에 대한 수선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거형태
2. 가구의 소득 인정액
3. 본인 가구의 가구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