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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분양 정보

서울시에 분양 되고 있는 임대 및 분양 정보를 찾아보세요

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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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제목 [수정공고]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2024.2.22.)
공고일 2024-02-22 유형 전세임대
담당부서 전세주택공급부 담당자 내선번호 02-6940-8724
상세 정보
수정내용기입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도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통보함에 따라,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문 8페이지의 입주자 소득 자산 기준금액을 변경하여 게시하오니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공고 내용에 따라 이전 접수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청약홈페이지 인증서 로그인- 마이페이지- 접수내역 취소, 취소 후 유형변경하여 재접수 가능]

※ 접수 취소 또는 변경은 신청 마감 시 까지만 가능합니다.

 

전세임대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서울시 내에서 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의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존의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동일한 사업이며,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공지사항은 이해를 돕기위해 작성된 요약본으로, 반드시 첨부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2024. 2. 22. (목)


■ 공급호수 : 500호(신혼·신생아Ⅰ: 200호, 신혼·신생아Ⅱ: 300호)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유형별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① 신생아가구, ② 신혼부부, ③ 예비신혼부부, ④ 유자녀 혼인가구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공사가 1~2% 연금리로 지원(최대 지원금액은 유형별로 상이함)

  ▶신혼·신생아Ⅰ : 보증금 최대 1억 3,775만원 지원 (전세보증금 내 5% 본인이 별도 부담)

  ▶신혼·신생아Ⅱ : 보증금 최대 1억 9,20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 내 20% 본인이 별도 부담)


※ 신청자격, 지원내용, 월임대료 산정예시 등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 및 접수방법

 ○ 일 시2024. 3. 4. (월) 10:00 ~ 2024. 3. 8. (금) 17:00

               2024. 3. 11. (월) 10:00 ~ 2024. 3. 15. (금) 17:00 

 ○ 방 법: SH인터넷 청약을 통한 온라인 접수, PC 및 모바일 모두 가능


■ 심사서류제출 안내

 ○ 일   : 2024. 3. 20. (수)

 ○ 방  법 : 문자메세지 개별 발송을 통해 서류제출기한, 서류제출방법 안내 예정


■ 당첨자발표: 2024. 5월 말 예정


☎ 신청문의(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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