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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제목 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공고일 2024-03-25 유형 장기안심주택
담당부서 맞춤주택공급부 담당자 내선번호 1600-3456
상세 정보


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인(임차인)이 거주를 원하는 서울시내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까지 무이자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실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순수 보증금 일부만 지원합니다. (계약해지시 상환)

○ 모집 공고일 : 2024.03.29.(금)
  - 공급호수 : 총 4,000호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일반/특별 지원자격을 갖추고 소득 및 자산등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기간 : 2024.04.15.(월) 10시 ~ 2023.04.19.(금) 17시
  -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은 인터넷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4.04.15.(월) ~ 2024.04.24.(수) [2024.04.24.일자 우편소인분까지만 인정]
※ 기간중 별도 서류제출안내 문자통보 없음

○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모두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기간내에 '서류심사 서류'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 게시물에 첨부된 화일 사용)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제출자 결격처리)

○ 발표 예정일 : 2024.7월중

○ 문의(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1600-3456)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사항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24.03.25.)에 따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이 자녀수에 따라 일부 변동되었으니 신청시 본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 :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함. 이하 동일

> 부동산 가액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공고문 부동산가액(21,550만원)의 110% 이하

  ※ 단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
2) 위 1)에 해당하는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에도 120% 이하

> 자동차 가액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공고문 자동차가액(3,708만원)의 110% 이하

  ※ 단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
2) 위 1)에 해당하는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에도 120% 이하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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