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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반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 거주 가구가 신속히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가구(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24.2.29. 통계청)(단위: 만원)

지원내용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2024년 348.3 541.6 719.9 824.8 877.5 956.3 1,035.0 1,113.9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될수 있음
 
지원규모 월 20만원, 최장 72개월 지원
 

신청권자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 관계 공무원: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금 지급일은 관할 자치구로 문의

유의사항

  •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
  • *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前)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 *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 지원기간은 2년 단위이며, 연장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연장됨
 

Q & A

 
  • Q.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더라도 신청시점(12월)부터 6년간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20만원 지급 대상이 되나요? 전세계약이더라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 Q.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의 언론보도일(’22. 8. 10.) 이후 이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가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지역으로의 이주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Q.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에 주거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주한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주 이전의 반지하 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무방합니다.
  • Q. 지원금을 받는 도중 제외 대상 사유(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 청년월세 지원 등) 발생 시 계속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월 20만원의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바우처를 최장 72개월 모두 받은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Q.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소득조사가 가능한 외국인은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1인가구로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월 8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반지하 특정바우처(월 20만원)가 지급되는 동안 일반바우처의 지급은 중지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최장 72개월)이 종료되면 다시 일반바우처가 지급됩니다.
  • Q. 3인가구로 매월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8만 5천원과 아동 특정바우처 4만원을 합한 12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일반바우처와 달리 아동 특정바우처는 중복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예시의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액 20만원에 아동 특정바우처 지급액 4만원을 합하여 매월 24만원을 받습니다.
  • Q.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변경된 지원기간이 적용되나요? 현재까지 지원받은 기간 포함 최장 72개월간 지원됩니다.
  • Q.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의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시 대출약정서 등 관려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다만,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한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며, 8.10.이후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Q. 지상층으로 이주한 후 또 다른 지상층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라면 또 다른 지상층으로 이사한 경우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Q. 지상층으로 이주하기 전인 반지하가 공공임대에 해당되어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나요? 이주하는 지상층 뿐만 아니라 지상층으로 이주하기 전인 반지하가 공공임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연락처

    02-2133-9579,9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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