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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출서류·관련기관 안내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1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이 아님)
      •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2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5년3~5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3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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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확인

    • 건강보험료 부과액
      • 본인 및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및 가구원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 부동산 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
      • 부동산 소재지가 서울 외 지역인 경우 : 해당 소재지 기초지자체 세무과 또는 동사무소
    서울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 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분양권 등 거래정보 확인)
      • ※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확인되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주택소유 확인”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주택 유형 및 크기에 관계없이 선정 제외
    한국감정원 청약홈
    • 자동차 차량시가 표준액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승용차 가액조회
    국세청 홈텍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당분야(거주지 동사무소 전화문의)
      • 분야: 신청제외(생계, 의료, 주거)

※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 120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연락처

02-2133-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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