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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개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기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연장 신청하기 > 추천서 진위확인 >
※신청 전 반드시 아래 첨부된 공고문 및 [붙임1]상황별 근로 및 소득증빙서류 필독바람
 
 
* 추천서를 받은 뒤, 임차계약하기 전에 해당 주택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세요.
* 임차계약 후에는 하나은행 지점방문 혹은 하나원큐 앱으로 대출을 신청하세요.
사업명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사업목적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경감

 
신청대상자

만19~39세 이하의 청년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023.5.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 6. 15 기준, 3.14% + 1.45% - 2% = 2.59%(6개월 변동)
 
융자용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기존) ’22.3.31.까지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변경) ’22.4.1.이후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 대출연장 예외적용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고)

 

※ 대출상담 및 한도조회

-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 방문

- 하나원큐APP 이용 (APP접속 > 상품가입 > 대출 > 전세 >모바일 전세대출 간편조회)

   * 모바일 간편조회는 참고용이며 신용평점이나 본인 연소득, 부채현황, 부동산 규제사항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추천서 발급 문의 주택심사 문의,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026, 7029)
하나원큐 APP이용(휴대폰 확인)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
(내선2번:전세대출)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 방문
※ 신청 전 유의사항
①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대출은 증액이 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대출 연장 시에도 증액 불가합니다.
②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개인별 융자금액 한도는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보증금 미반환 등의 전세피해로 인한 연장신청 입니까?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연락처

02-2133-7034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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