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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

쪽방 및 사회복지시설 퇴거자의 임대료 지원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의 초기 주거 안정 및 정착을 돕기 위하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기존)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자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

③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④ 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가구

※ 단, 청약저축, 청약보험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⑤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내(또는 서울시 지원) 쪽방 또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거한 자.

    (단, 쪽방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

 
지원내용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60% 1,337,067원 2,209,565원 2,828,794원 3,437,948원 4,017,441원 4,571,021원
 

※ 지원제외자

 

지원 내용 :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지원 기간 : 1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단, 생애1회 지급 원칙)

 

지원 금액

 
지원금액 안내: 가구원 수, 1~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로 구성
가구원 수 1~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월 지원금(정액) 120,000원 150,000원
 

2. (아동)특정바우처

 

지원대상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의 아동

 

지원기간 : 지원대상(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속 지원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4만원

 

신청방법

담당부서

주거안심지원반

연락처

02-2133-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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