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임대료 지원을 위해
일반바우처 지원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임대료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아동)특정바우처
지원대상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의 아동
지원기간 : 지원대상(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속 지원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6만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자가 가구원의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 관계 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신청서식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법정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제외),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인정
- 단,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집주인 확인) 계약서도 인정
-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