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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전세임대를 돕기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대학생,취업준비생)가 거주할 지역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정책입니다.

 
 

입주대상

 

임대조건

전세금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세종시 포함) 기타 도(道)지역
120백만원/호 95백만원/호 85백만원/호
 
 
쉐어형 (1·2·3순위 대학생)
구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세종시 포함) 기타 도(道)지역
2인거주 150백만원/호 120백만원/호 100백만원/호
3인거주 200백만원/호 150백만원/호 120백만원/호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로 제한함

 

지원가능주택

 
지원가능주택
대학생 대학소재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한 일정 면적 이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계약 가능한 주택
취업준비생
신청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 내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 부모님 또는 배우자(기혼자에 해당)의 주소지 시·군 제외
 
 
임대조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쉐어형
단독거주 2인 거주 3인 거주
60㎡이하 70㎡ 이하 85㎡ 이하
 

기본임대조건 및 지원금리

 
기본임대조건 및 지원금리
구분 보증금 월임대료 (지원금 기준)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
1·2순위 100만원 연 1.0% 연 1.5% 연 2.0%
3순위 200만원 연 2.0% 연 2.5% 연 3.0%
 

※ 임대기간 최초 계약 2년,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가능(졸업시 재계약불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2,248,479원 이하 2,890,902원 이하 3,854,536원 이하
2인가구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5,328,807원 이하
3인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6,418,566원 이하
4인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5인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7,326,072원 이하
6인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779,825원 이하
7인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8,233,578원 이하
8인가구 4,343,666원 이하 6,081,132원 이하 8,687,331원 이하
 

신청순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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