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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혼희망타운

내집마련의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를 위해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공급대상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공급규모 : 전용 60㎡이하

 

금융지원 : 신혼희망타운(분양형), 신혼희망타운(임대형)

 

특징

※ 공급계획 :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서 2022년까지 총15만호(사업승인기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입주대상

 

신혼희망타운(분양형)

 
입주대상(분양형)
구분 내용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입주기준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댁구성원일 것
세부 공통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3인 기준, 월807만원 수준)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3인 기준, 월869만원 수준) (2022년 적용 기준)
총자산기준 341,000천원 이하(2022년 적용 기준)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가입할것
 

신혼희망타운(임대형)

 
입주대상(임대형)
구분 내용
행복주택 국민임대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세부 공통자격 입주자저축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한부모가족은 본인)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총자산기준
총자산 기준 : 32,500만원 이하(2022년 적용기준)
자동차 기준 : 3,557만원 이하(2022년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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