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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민간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공공임대(매입,전세임대)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및 자산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2,438,075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60% 이하
(3,249,427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3,599,325원)
자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
총자산 24,1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지원내용

 
 

신청절차

 
입주대상
매입 1단계(신청) 동주민센터
2단계(선정) 자치구(소득, 자산 조사)
3단계(주택매칭) SH, LH
4단계(계약) SH, LH
전세 1단계(신청) 동주민센터
2단계(선정) 자치구(소득, 자산 조사)
3단계(물색) 선정 완료된 사람
3단계(계약) 민간임대인, LH
 

신청서류

 

※공공임대주택(매입, 전세) 계약 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이사비 및 대출신청 시 필요)

 

민간임대(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 및 자산기준

 
 

지원내용

 
 

신청절차

 
입주대상
1 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을 통해 상담 및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
2 이주할 지상층 주택 물색 및 임대차계약 체결(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3 서류 구비하여 수탁은행 방문 및 대출 신청
4 대출 심사(HUG 및 기금 수탁은행)
5 대출 승인(대출심사 통과 시 대출신청 은행 방문 및 필요서류 추가 작성)
6 대출 실행(전세보증금 잔금 지급)
 

신청서류

 

서울특별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연락처

 

-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연락처 바로가기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4_050100

담당부서

주거안심지원반

연락처

02-2133-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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