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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긴급주거지원제도

위기사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을 위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합니다.

 
 

재산기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6,386,245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재산기준

 
재산기준
지역 대도시
금액(만원) 24,100만원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원/월)

지원내용
지역 가구 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96,900 662,500 874,1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연락처

-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연락처 바로가기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4_050100

담당부서

주거안심지원반

연락처

02-2133-9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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