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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 노후도 등 주택 상태를 종합 점검하여 보수 범위를 경, 중. 대보수로 차등 적용하여

최저주거기준 보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에도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

 

1.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노후도 점수 36점 이하 36점 초과~68점 이하 68점 초과
지원 금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보수 범위 건축 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 시설 일부 보수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 지반 및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
주요 수선 내용 (예시)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 공사 등
※ 수급자가 침수우려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지원
  • 수선비용 기준 금액과 별도로 최대 3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구분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5% 이하
경보수 457만원(3년)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849만원(5년)
대보수 1,241만원(7년)
 
담당부서

안심지원반

연락처

02-2133-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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