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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년 3차 청년안심주택(2025.12.30.공고)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 ||
|---|---|---|---|
| 공고일 | 2026-05-15 | 유형 | 청년안심주택 |
| 담당부서 | 맞춤주택공급부 | 담당자 내선번호 | 1600-3456 |
| 상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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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차 청년안심주택(2025.12.30.공고)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 2025년 3차 청년안심주택(2025.12.30.공고) 의 당첨자 및 예비자를 붙임과 같이 발표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자 명단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정보만 기입되어 있으므로 신청자분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아래의 결과 확인 방법을 참고하여 본인의 당첨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절차 및 입주지정기간 등 자세한 계약관련 사항은 붙임의 계약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결과확인 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 -> 당첨자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 로그인 - ARS : 1600-3456 -> 4번(ARS 당첨자 신청결과 조회) -> 2번(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입력후 확인
2. 계약기간 : 2026.06.08.(월) ~ 2026.06.10.(수) [10:00~17:00]
3. 계약방법 : 온라인 전자계약(방문계약 불가)
4. 계약안내문 및 계약금 확인방법
- 계약안내문: 본 게시글의 첨부파일 ‘2025년 3차 청년안심주택 계약안내문’ 확인 - 계약금: 개별 문자 발송 또는 홈페이지 ‘납부금조회’에서 확인
5. 유의사항 - 계약안내문 및 계약금고지서는 별도로 등기발송 되지 않으니 홈페이지 또는 당첨안내 문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청약 시 작성한 휴대전화로 문자 발송됩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자 인적사항 및 이메일 주소,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을 납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 하지 않을 시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되오니 반드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라 하더라도 신청내용과 사실이 다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계약(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향후 당첨자발표일 이전 분양권(주택 소유)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취소 및 퇴거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에도 동일 적용)
6. 예비자 공급 관련 안내
-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예비자에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예비자의 공급유효기간은 2027. 05. 16.(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 입주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셔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이후 당첨자 발표예정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비1차: 2026. 7. 31.(금) 예정
- 예비2차: 2026. 8. 28.(금) 예정
- 예비3차: 2026. 9. 18.(금) 예정
- 예비4차: 2026. 10. 30.(금) 예정
- 예비5차: 2026. 11. 20.(금) 예정
- 예비6차: 2026. 12. 18.(금) 예정
- 예비7차: 2027. 1. 29.(금) 예정
- 예비8차: 2027. 2. 26.(금) 예정
- 예비9차: 2027. 3. 26.(금) 예정
- 예비10차: 2027. 4. 30.(금) 예정
* 상기 예비자 공급일정은 예비자 계약현황 및 공사 내부사정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서 다른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되오며,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의 혼선을 막기 위하여 본 게시물에 첨부된 당첨자 및 예비자 명단을 무단으로 수정해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동의 없이 배포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공사 홈페이지 불법복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차권의 양도, 전대, 알선 행위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주택으로 전입 신고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유지 조건을 회피할 의도로 해당주택에 실제 입주한 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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