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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에서 차 한잔 할까?' 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제목 '발코니에서 차 한잔 할까?' 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등록일 2023-06-08 조회수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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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에서 차 한잔 할까?' 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 '건축물 심의기준' 신설… 돌출폭 2.5m, 50% 이상 개방돼야 해 '확장 불가능'
 
 
 - 집에서도 바깥 접할 수 있는 발코니, 개방된 공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권장
 
 
 - 시 "아파트에서도 외부공간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기준개선 노력" 
 
 
 
 
** 자세한 사항은 붙임화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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