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23년 2기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자 지원금(3차) 지급 관련 안내입니다.
제목 ‘23년 2기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자 지원금(3차) 지급 관련 안내입니다.
등록일 2024-03-21 조회수 13471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232기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자 지원금(3) 지급 관련 안내입니다.

 

 

지급일자 : ‘24. 4.25.() 예정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24.2~3)

월세가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변경/중지신청 : ’24. 4. 4.(), 24시까지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로그인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자세히 보기 변경 및 중지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필수 등

(필요 서류 : 1. 이사간 곳에서 재작성한 월세계약서(계약 내용이 변경된 월세계약서), 2. 주민등록초본)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지필수 등록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지원금 지원중지 신청

위 기간 내 중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4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대표번호 1833-2030)

안내멘트 해당 번호 누르고 ‘0’(담당자 연결)

 
 
목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