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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육아협동조합주택

공동의 육아를 목적으로 하는 입주자를 위해

육아 전용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으로 조합원의 주거커뮤니티를 강조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상

조합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만4세 미만 양육자녀를 둔 자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의 조합원으로서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입주대상
입주대상
무주택자
만 4세 미만 양육자녀를 둔 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의 조합원으로서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2021년 적용기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1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2021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2021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2,991,631원
2인가구 4,562,535원
3인가구 6,240,520원
4인가구 7,094,205원
5인가구 7,094,205원
6인가구 7,393,647원
7인가구 7,778,023원
8인가구 8,162,399원
 

자산기준

총자산·자동차 기준액

 
자산기준
구분 자산
총자산    21,5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3,496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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