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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재개발임대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일반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입주대상
우선공급 일반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로서 해당조합에서 임대주택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철거 세입자로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 및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함 (대상자 : 당해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 당해 재개발사업지구 토지 등 소유자로서 분양포기자, 타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 인접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그 밖의 규칙이 정하는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됨

※ 단,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 불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2,248,479원 2,890,902원
2인가구 2,906,622원 3,875,496원
3인가구 3,209,283원 4,492,996원
4인가구 3,600,405원 5,040,566원
5인가구 3,663,036원 5,128,250원
6인가구 3,889,913원 5,445,878원
7인가구 4,116,789원 5,763,505원
8인가구 4,343,666원 6,081,132원
 

자산기준(2022년 적용기준)

총자산(부채제외)·자동차 기준액

 
자산기준(2022년 적용기준)
구분 자산
총자산(부채제외)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3,557만원 이하
 

신청방법

 

1. 우선공급

 
 

2. 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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