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년·신혼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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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 77건] 페이지 6/8
27. 제출서류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제출서류는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등록(첨부)하시면 됩니다.
- 2개 이상의 제출서류(예를 들면 고시원, 무보증월세)가 있는 경우는 하나의 PDF 파일로 저장 또는 각각 첨부(알집)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전체를 하나의 PDF 파일로 저장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26.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제출 하나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든 제출서류에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또는 가리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공고문 상의 지원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선정 예정인원은 2만5천명으로,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어도 심사통과 인원이 선정 예정인원 보다 많을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 심사 : 제출 서류 및 재산·소득·주택 소유 여부 등 월세지원 자격 심사
24. 구간별로 선정인원을 나누어 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임차보증금, 월세액, 소득을 기준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구간별 선정인원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23.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5만원인데 몇구간에 해당하나요?
- 소득 반영이 필요하여 보증금과 월세만으로 구간확정이 어렵습니다. 구간은 보증금, 월세, 소득기준에 따라 확정됩니다.
22. 월세 이체증을 최근 3개월 치로 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일 기준 이체 내역이 3개월이 안되면 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 최근 1달만 이체증이 있는 경우 해당 월에 대한 이체증만 제출하면 되며, 4월에 계약하여 4월 23일(신청마감일) 이전부터 거주(주민등록 이전)한 경우 월세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월차임 후불조건이라 월차임 이체확인증이 없는 경우, 계약금, 보증금을 완납한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임대차 계약 1월, 1 ~ 3월 월세 이체 : 1, 2, 3월 월세 이체 내역 제출
임대차 계약 2월, 2 ~ 3월 월세 이체 : 2, 3월 월세 이체 내역 제출
임대차 계약 3월, 3월 월세 이체 : 3월 월세 이체 내역 제출
임대차 계약 4월 23일 이전, 4월 월세 지급기일 미도래로 월세 이체내역 없는 경우 : 보증금 잔금 이체 내역
21. 근린생활시설 거주 시 주택 유형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4층 이하는 다세대주택, 5층 이상은 오피스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20. 월세는 언제 지급하나요?
- 첫지급(7‧8월분)은 8월 말 예정입니다. 이후 지급분은 11월(9‧10월분), ’25년 1월(11‧12월분)에 지급 예정입니다.
(다만, 휴일 및 회계처리 마감 등 사정에 따라 지급 일정 변동 가능)
19.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증이 없는 경우나, 현금납부,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임대차 계약만 체결한 경우 신청접수 종료일 4월 23일 이내로 잔금(보증금) 납부한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임대인, 월세 금액, 월세 이체일자 등이 표시된 월세 계좌이체증을 신청 시 제출서류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월세납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청년월세 지원대상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특별한 사정(현금납부,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등)이 있는 경우 월차임납부확인서 작성제출(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자료실에 있음)
18. 신청 제외 대상인데 착오 선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당시에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대상자인 것으로 추후 확인이 될 경우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순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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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접수 및 추천서 발급 | 10년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접수 및 추천서 발급 | 10년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격심사 및 지급관리 | 10년 |
4 | 노장청쉐어하우스 (한지붕세대공감 신청자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 한지붕세대공감 사업현황 관리 및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및 사업 실태조사(모니터링) | 어르신: 사업 종료시 학생: 5년 |
5 | 전월세보증금 지원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6 | 공동주택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7 | 층간소음 온라인상담 | 정보주체의 동의 | 온라인 상담답변, 정책자료 활용 | 3년 |
순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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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목 | ||
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외국인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확인서류, 무주택여부, 자녀수, 혼인신고일,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융자신청금액, 계약기간,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주소 예식장계약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임신사실확인서(임신부인 경우),혼인관계증명서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일, 대출금액, (근로청년의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청년의경우) 급여명세서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경력 1년미만 취업준비생의경우)부·모의 소득금액증명원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임대차계약서상의 부동산소재지, 보증금, 임차료 등 계약사항, 계좌정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비정형파일(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증 이미지) |
4 | 노장청쉐어하우스 (한지붕세대공감 신청자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학교정보, 재학유무, 개인설문조사 |
5 | 전월세보증금 지원 온라인상담 |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 거주지역(자치구), 상담내용, 임대차 정보(보증금, 월차임, 계약종료일, 해지통보일 등) |
6 | 공동주택 온라인상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대 |
7 | 층간소음 온라인상담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연령대 |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기관명에 "서울특별시" 검색
순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제공 받는자 | 제공항목 | 제공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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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이자지원 신청자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무주택여부, 자녀수, 혼인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주소, 보증금, 융자신청금액, 계약기간, 추천서 발급번호, 추천서 발급일자 | 신청 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 수혜방지, 정책 통계자료 및 여론조사 등 사업의 진행 | 10년 | |
2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 [신청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추천서 발급번호, 추천서 발급일, 근로여부 | 신청 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 수혜방지, 정책 통계자료 및 여론조사 등 사업의 진행 | 10년 | |
3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 서울시 25개 자치구(주소지 관할) 소관부서 | 신청인 성명 및 주민번호 | 사업대상자 신청;자격요건 확인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급여지급계좌 부정수급 확인 | 5년 | 23.6.8 ~ 7.11 |
과세물건 소재 시도,시군구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포함) |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
신한은행 | 신청인 성명 및 생년월일, 계좌번호 |
대상시스템 | 개인정보파일명 | 영향평가 수행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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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정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정보 | 2023년 |
순번 | 수탁 업체명 | 위탁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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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대행사무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 상담, 심사 및 지급 관련업무, 청년주거관련 교육 홍보 안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대행사무 (1인가구 주택관리 및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상담 및 관련업무) |
2 | (주)피씨엔 | 서울주거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
구분 | 부서명 | 성명 | 직급 | 연락처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디지털정책관 | 박진영 | 국장 |
※ 정보시스템담당관 (개인정보보호팀) 전화 : 02-2133-2971~2 이메일: privacy@seoul.go.kr FAX : 02-2133-1071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정보시스템담당관 | 강지원 | 주무관 |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주택정책과 | 공병엽 | 과장 | ※ 주택정책과 전화: 02-2133-7026 전화: 02-2133-7034 전화: 02-2133-7702 전화: 02-2133-7038 전화: 02-2133-7280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주택정책과 | 선혜림 권혜원장희춘 황지성김다영 |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
기관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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