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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혼희망타운

내집마련의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한 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급대상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공급유형 : 전용면적 60㎡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입주자격조건

 

입주자선정 순위

 

1. 우선공급

건설량의 30%를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월평균소득 130%(단, 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 배점 다득점순으로 우선공급합니다.

 
 
우선공급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가구소득 70% 이하 3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70% 초과 100% 이하 2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100% 초과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0점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미거주 0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2. 일반공급

건설량의 60%를 위 우선공급 낙첨자,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를 둔 한부모가족 중 월평균소득 130%(단, 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 배점 다득점순으로 공급합니다.

 
일반공급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미성년자녀수 3명 이상 3 태아(입양)포함
2명 2  
1명 1  
0명 0  
무주택기간 3년 이상 3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
주택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그 전에 혼인한 경우 최초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주의사항)
①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대상이 아니므로(0점) 해당없음 선택
② 과거에 혼인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기간 가점선택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0점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미거주 0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3. 추첨공급

나머지 10%를 위 일반공급 낙첨자 및 입주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월평균소득 130%(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당첨자 선정기준

우선공급 30% → 일반공급 60% → 추첨공급10% 순으로 공급하며, 우선공급, 일반공급의 경우 해당 배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하며, 주택형별 물량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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