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내집마련의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를 위해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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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격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분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 |
입주기준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
세부 공통자격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시 130% 이하) | |
총자산기준 | 250,600천원 이하(2018년도 적용 기준) |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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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 국민임대 | ||
기본자격 | 신혼부부 | 혼인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합산기간이 7년 이내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분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부 무주택)분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세부 공통자격 | 입주자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
총자산기준 | 244,000천원 이하(2018년 적용기준) |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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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소득 | ① 70% 이하 ② 70% 초과 100%이하 ③ 1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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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
(2)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3)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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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성년자수 |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
3 2 1 |
태아(입양) 포함 |
(2)무주택기간 |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만30세 이후의 기간으로 하되, 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
(3)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3)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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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 국민임대 |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분께 추첨제로 공급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태아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 제1순위 해당하지 않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 해당 없음 |
임대조건 |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 | 주변 전세시세 대비 60~80% |
거주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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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수준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70% | 3,781,270원 | 4,315,641원 | 4,689,906원 | 5,144,224원 | 5,598,542원 | 6,052,860원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80% | 4,321,451원 | 4,932,162원 | 5,359,892원 | 5,879,113원 | 6,398,334원 | 6,917,554원 | |
100%수준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 5,401,814원 | 6,165,202원 | 6,699,865원 | 7,348,891원 | 7,997,917원 | 8,646,943원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10% | 5,941,995원 | 6,781,722원 | 7,369,852원 | 8,083,780원 | 8,797,709원 | 9,511,637원 | |
120%수준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20% | 6,482,177원 | 7,398,242원 | 8,039,838원 | 8,818,669원 | 9,597,500원 | 10,376,332원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30% | 7,022,358원 | 8,014,763원 | 8,709,825원 | 9,553,558원 | 10,397,292원 | 11,241,026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