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혼희망타운

내집마련의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를 위해

육아와 보육을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공급대상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공급유형 : 전용면적 60㎡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입주자격조건

 
 

입주자선정 순위

 

1. 우선공급

건설량의 30%를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월평균소득 130%(단, 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 배점 다득점순으로 우선공급합니다.

 
 
우선공급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가구소득 70% 이하 3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70% 초과 100% 이하 2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100% 초과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0점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미거주 0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2. 일반공급

건설량의 60%를 위 우선공급 낙첨자,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를 둔 한부모가족 중 월평균소득 130%(단, 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 배점 다득점순으로 공급합니다.

 
일반공급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미성년자녀수 3명 이상 3 태아(입양)포함
2명 2  
1명 1  
0명 0  
무주택기간 3년 이상 3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
주택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그 전에 혼인한 경우 최초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주의사항)
①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대상이 아니므로(0점) 해당없음 선택
② 과거에 혼인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기간 가점선택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0점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미거주 0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3. 추첨공급

나머지 10%를 위 일반공급 낙첨자 및 입주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월평균소득 130%(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당첨자 선정기준

우선공급 30% → 일반공급 60% → 추첨공급10% 순으로 공급하며, 우선공급, 일반공급의 경우 해당 배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하며, 주택형별 물량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