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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개요

청년월세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최종 3월 18일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 02 지원내용

    •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03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표.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제공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150%이하 2,500
  • 04 신청기간2024. 4. 3. (수) ~ 4 . 23. (화)

    ※ 사업신청 종료 후, 진행상황, 급여청구, 지급결과 등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 01 지원개요

    • 모집신청*선착순 신청 아님
      2024.4.3.(수) 10:00~4.23.(월) 18:00 마감
    • 선정인원
      25,000명
    • 지원내용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추진일정
      • 신청 접수

        4.3~4.23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4월~6월
      • 심사결과
        통보

        6월
      • 이의신청
        접수

        6월~7월
      • 최종선정자
        발표

        7월(예정)

      ※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02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03 선정기준

    •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1,250명)
      •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7,500명)
      •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3,750명)
      • -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2,500명)
      •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 지원신청 제외자

      •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소득액 150%이하 산정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단위 : 원)

    소득액 150% 이하 산정표.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
    이하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33,009

    ※ 보건복지부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04 기본제출서류(3종)

    •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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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 120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연락처

02-2133-7702, 7704

청년 월세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원) 생애 1회!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 5,000명 이내
  •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신청기간

  • 2020. 6. 16(화) ~ 6. 29(월) 접수, 2020. 9월 지원예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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