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26년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공고는 2026년 4월 이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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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연도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1985.1.1. ~ 2006.12.31.)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25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혜중인 사람 및 ’25년 은평·광진 등
자치구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은 지원 불가
-
02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03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15,000명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표.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제공
|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6,750명
(45%) |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4,500명
(30%) |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2,250명
(15%) |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월세전환액(환산율 5.0%) 및 월세액 합계 93만원 이하
|
150% 이하 |
1,500명
(10%) |
-
04 신청기간2025. 6. 11.(수) ~ 6. 24.(화)
※ 사업신청 종료 후, 진행상황, 급여청구, 지급결과 등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
01 지원개요
-
- 모집신청*선착순 신청 아님
- 2025.6.11.(수) 10:00 ~ 6.24.(화) 18:0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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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인원
- 15,000명
-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
-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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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
신청 접수
6.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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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6월~8월
-
심사결과
통보
8월
-
이의신청
접수
8월
-
최종선정자
발표
9월초(예정)
※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02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 서울에 월세로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 단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면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3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0% 적용
-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5년 3월~5월) 평균액)이 ’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03 선정기준
-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15,000명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표.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제공
|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6,750명
(45%) |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4,500명
(30%) |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2,250명
(15%) |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월세전환액(환산율 5.0%) 및 월세액 합계 93만원 이하
|
150% 이하 |
1,500명
(10%) |
※ 지원신청 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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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혜 중인 사람
(신청일 전 지원 종료 시 신청 가능)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소유 등 포함)
- ※ 주택 청약 시 적용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과 관계없이 소유권 확인될 시 선정 불가
-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 (신청자 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은평, 광진 등)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자립준비청년 월세․기숙사비 지원 등 유사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
- ※‘사업 신청일’기준으로 타 사업 수급 등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 -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단위 : 원)
소득액 150% 이하 산정표.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20%
이하 |
1인 |
2,871,000 |
102,613 |
22,380 |
- |
| 2인 |
4,720,000 |
168,410 |
105,787 |
170,193 |
| 3인 |
6,031,000 |
215,933 |
151,146 |
219,196 |
| 4인 |
7,318,000 |
261,360 |
208,471 |
266,302 |
| 5인 |
8,530,000 |
302,462 |
260,307 |
311,031 |
| 6인 |
9,678,000 |
354,964 |
320,449 |
369,517 |
| 7인 |
10,787,000 |
386,684 |
357,963 |
407,092 |
| 8인 |
11,895,000 |
431,294 |
411,250 |
461,699 |
| 9인 |
13,003,000 |
461,699 |
447,279 |
506,004 |
| 10인 |
14,112,000 |
506,004 |
496,008 |
552,230 |
150%
이하 |
1인 |
3,589,000 |
127,230 |
58,386 |
-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 7인 |
13,483,000 |
506,004 |
496,008 |
552,230 |
| 8인 |
14,869,000 |
552,230 |
545,970 |
599,810 |
| 9인 |
16,254,000 |
599,810 |
591,277 |
673,463 |
| 10인 |
17,639,000 |
673,463 |
654,281 |
792,926 |
※ 출처 : 보건복지부(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04 기본제출서류(3종)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이 아님)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5년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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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원) 생애 1회!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 5,000명 이내
-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신청기간
- 2020. 6. 16(화) ~ 6. 29(월) 접수, 2020. 9월 지원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