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년·신혼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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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지방 출신 대학생의 주거난을 줄이기 위한 임대주택
다가구주택(다가구형)을 매입하거나 원룸을 지어서 대학생들에게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기본계약 2년(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회 재계약 가능, 최장6년)
기숙사형 및 원룸형, 공공기숙사형, 다가구형으로 전용면적 11~33㎡ 이하 (2인 1실 경우 1인 거주 실면적기준)
월임대료 + 보증금 63,300 ~ 145,300원 / 1,090,000원
서울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자(단, 부모,학생 무주택)
※ 제외대상 : 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배우자가 유주택이거나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일 경우 및 학점은행제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 1순위 |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아동복지시설 퇴거자(전국), 한부모가족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
|---|---|
| 2순위 |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
| 3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장 월평균소득 70% 이하 (50% 이하 우선)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제외지역 거주자 |
| 4순위 |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지역 거주자 (단, 부모 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한부모가족 자녀로서 서울지역 거주자 |
| 5순위 | 차상위계증 자녀로서 서울지역 거주자 |
| 6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50% 이하 우선)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지역 거주자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계층의 자녀 등 서울시장이 인정한 자 |
* 동순위 간 경쟁 시 저학년, 연령이 낮은 학생 순
|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
| 1인가구 | 1,799,082원 | 2,518,715원 | 3,598,164원 |
| 2인가구 | 2,738,502원 | 3,833,902원 | 5,477,003원 |
| 3인가구 | 3,813,487원 | 5,338,881원 | 7,626,973원 |
| 4인가구 | 4,289,044원 | 6,004,662원 | 8,578,088원 |
| 5인가구 | 4,515,524원 | 6,321,734원 | 9,031,048원 |
| 6인가구 | 4,866,543원 | 6,813,160원 | 9,733,086원 |
| 7인가구 | 5,217,562원 | 7,304,587원 | 10,435,124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