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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희망하우징

저렴한 임대료를 선호하는 서울소재 대학생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한 공공기숙사를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회 재계약 가능, 최장4년)

 
공급규모

기숙사형 및 원룸형, 공공기숙사형, 다가구형으로 전용면적 11~33㎡ 이하 (2인 1실 경우 1인 거주 실면적기준)

 
임대조건

월임대료 +보증금 - 150,000원/100만원

 
특징
 

입주자격

 

서울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자(단, 학생 본인 무주택)

※ 제외대상 : 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배우자가 유주택이거나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일 경우 및 학점은행제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입주자격
1순위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아동복지시설 퇴거자(전국), 한부모가족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2순위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3순위 도시근로자 가구장 월평균소득 70% 이하 (50% 이하 우선)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제외지역 거주자
4순위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지역 거주자 (단, 부모 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한부모가족 자녀로서 서울지역 거주자
5순위 차상위계증 자녀로서 서울지역 거주자
6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50% 이하 우선)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지역 거주자.

※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계층의 자녀 등 서울시장이 인정한 자
* 동순위 간 경쟁 시 저학년, 연령이 낮은 학생 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5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5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799,082원 2,518,715원 3,598,715원
2인가구 2,738,502원 3,833,902원 5,477,003원
3인가구 3,813,487원 5,338,881원 7,626,973원
4인가구 4,289,044원 6,004,662원 8,578,088원
5인가구 4,515,524원 6,321,734원 9,031,048원
6인가구 4,866,543원 6,813,160원 9,733,086원
7인가구 5,217,562원 7,304,587원 10,435,124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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