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주거난을 줄이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건축한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공공기숙사형 임대주택입니다.
- 공급규모 : 기숙사형 및 원룸형, 공공기숙사형, 다가구형으로 전용면적 11~33㎡ 아하(2인 1실 경우 1인 거주 실면적기준)
- 임대조건 : 월임대료 +보증금(63,300 ~ 145,300원 / 1,090,000원)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회 재계약 가능, 최장6년)
특징
-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 임대보증금은, 평형 관계없이 모두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로 제한했습니다. 휴학 또는 어학연수 등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더라도 위약금이 없습니다.
- 교통 편의성과 안전성 고려
- 교통이 편리하고 치안 걱정 없는 안전한 위치를 골라 공급합니다. 또한 서울 전역에 퍼져 있어 입주학생은 자기 학교와 가까운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 무주택자(본인)이면서 미혼(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인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자(복학 또는 입학 예정자 포함)로서 신청 순위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제외 대상: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제외, 졸업유예(수료자)·대학원생은 대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내발산 공공기숙사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 중인 자(복학 또는 입학예정자 포함)
①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② 2순위 : 일반(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
③ 3순위 : 일반(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대학생)의 자산기준 충족)
※ 소득기준의 경우 1인가구는 20%p 가산,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 적용
- 전년도(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전년도(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 1인가구 |
1,906,682원 |
3,813,363원 |
| 2인가구 |
2,933,135원 |
5,866,270원 |
| 3인가구 |
4,084,215원 |
8,168,429원 |
자산기준
- 총자산·자동차 기준액
자산기준
| 구분 |
내용 |
| 총자산 |
1순위 |
순위자격 입증 시 소득·자산 심사 없음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 3순위 |
1인가구 기준, 본인의 총 자산 10,800만원 이하 |
| 자동차 기준액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개별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
| 3순위 |
본인 무소유 |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