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집수리 시공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가능)
- ※ 자가인 경우, 그 주택 등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25. 8. 1. 보건복지부 고시)
지원대상
|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소득 |
2,564,238원 |
4,199,292원 |
5,359,036원 |
6,494,738원 |
7,556,719원 |
8,555,952원 |
| 중위소득 60% |
1,538,543원 |
2,519,575원 |
3,215,422원 |
3,896,843 |
4,534,031원 |
5,133,571원 |
※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중 중위소득 48%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원불가
- 「주택법」 제2조에서 정의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 제외 :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 준주택, 비주택, 무허가 건물 등
- 전·월세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임대인 동의서 필수 제출)
- 신청제한: 희망의 집수리사업 기 수혜자, 사업연도 기준 향후 3년간 신청불가
- ※ 2026년 신청 불가: 2023년~2025년 희망의 집수리 수혜가구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구 분 |
내용 |
| 수리항목 |
- 맞춤형 집수리 시행
- 도배, 장판, 단열, 도어(여닫이 문 등 포함),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미끄럼방지 타일 등), 제습기, 환풍기, 방역(곰팡이제거·해충구제 등),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페인트, LED등, 보일러, 공기순환기(선풍기 포함), 온풍기,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소화기,안전손잡이 등), 가스자동 차단기
|
| 지원금액(사업비) |
가구당 250만원 |
※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집수리 시공 지원임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