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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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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01 전세사기란?
형법에서의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형법 제347조)’.
즉, 누군가를 속여서 돈이나 집 등 재산을 빼앗고, 그렇게 뺏은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사기죄 처벌을 받음.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전세사기’는 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됨.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도 함.
02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영상보기
03 전세사기 피해예방 전자책(e-book) 보기
주택정책과
02-2133-120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