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 노후도 등 주택 상태를 종합 점검하여 보수 범위를 경, 중. 대보수로 차등 적용하여
최저주거기준 보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에도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
1.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노후도 점수 | 36점 이하 | 36점 초과~68점 이하 | 68점 초과 |
지원 금액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보수 범위 | 건축 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 시설 일부 보수 |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 | 지반 및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 |
주요 수선 내용 (예시) |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 공사 등 |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중위소득 35% 이하 |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5% 이하 |
|
---|---|---|---|---|
경보수 | 457만원(3년)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중보수 | 849만원(5년) | |||
대보수 | 1,241만원(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