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전세임대를 돕기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대학생,취업준비생)가 거주할 지역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정책입니다.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타 시ㆍ군 출신 대학생
취업 준비생 :
전세금 지원한도액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세종시 포함) | 기타 도(道)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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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백만원/호 | 95백만원/호 | 85백만원/호 |
구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세종시 포함) | 기타 도(道)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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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거주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100백만원/호 |
3인거주 | 200백만원/호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로 제한함
대학생 | 대학소재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한 일정 면적 이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계약 가능한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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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 신청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 내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 부모님 또는 배우자(기혼자에 해당)의 주소지 시·군 제외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쉐어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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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거주 | 2인 거주 | 3인 거주 |
60㎡이하 | 70㎡ 이하 | 85㎡ 이하 |
구분 | 보증금 | 월임대료 (지원금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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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 6천만원 초과 | ||
1·2순위 | 100만원 | 연 1.0% | 연 1.5% | 연 2.0% |
3순위 | 200만원 | 연 2.0% | 연 2.5% | 연 3.0% |
※ 임대기간 최초 계약 2년,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가능(졸업시 재계약불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19년 적용기준) ]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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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하가구 | 2,700,907원 이하 | 3,781,269원 이하 | 5,401,814원 | 6,482,176원 | 9,597,499원 |
4인가구 | 3,082,601원 이하 | 4,315,641원 이하 | 6,165,202원 | 7,398,242원 | 9,247,803원 |
5인가구 | 3,349,932원 이하 | 4,689,905원 이하 | 6,699,865원 | 8,039,838원 | 10,049,798원 |
6인가구 | 3,674,445원 이하 | 5,144,223원 이하 | 7,348,891원 | 8,818,669원 | 11,023,335원 |
7인가구 | 3,998,958원 이하 | 5,598,541원 이하 | 7,997,917원 | 9,597,499원 | 11,996,874원 |
step 1.
입주신청
(LH 청약센터)
step 2.
자격확인
(LH 지역본부)
step 3.
대상자 발표(LH
청약센터 및 개별안내)
step 4.
전세주택 물색
(입주자)
step 5.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지역본부)
step 6.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