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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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전세임대를 돕기 위해
신청자 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대학생,취업준비생)가 거주할 지역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정책입니다.
대학생
취업 준비생
전세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세종시 포함) | 기타 도(道)지역 |
|---|---|---|
| 120백만원/호 | 95백만원/호 | 85백만원/호 |
| 구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세종시 포함) | 기타 도(道)지역 |
|---|---|---|---|
| 2인거주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100백만원/호 |
| 3인거주 | 200백만원/호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로 제한함
| 대학생 | 대학소재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한 일정 면적 이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계약 가능한 주택 |
|---|---|
| 취업준비생 |
신청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 내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 부모님 또는 배우자(기혼자에 해당)의 주소지 시·군 제외
|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분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함
| 일반형 | 쉐어형 | |
|---|---|---|
| 단독거주 | 2인 거주 | 3인 거주 |
| 60㎡이하 | 70㎡ 이하 | 85㎡ 이하 |
| 구분 | 보증금 | 월임대료 (지원금 기준) | ||
|---|---|---|---|---|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 6천만원 초과 | ||
| 1·2순위 | 100만원 | 연 1.0% | 연 1.5% | 연 2.0% |
| 3순위 | 200만원 | 연 2.0% | 연 2.5% | 연 3.0% |
※ 임대기간 최초 계약 2년,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가능(졸업시 재계약불가)
|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
| 1인가구 | 1,799,082원 | 2,518,715원 | 3,598,715원 |
| 2인가구 | 2,738,502원 | 3,833,902원 | 5,477,003원 |
| 3인가구 | 3,813,487원 | 5,338,881원 | 7,626,973원 |
| 4인가구 | 4,289,044원 | 6,004,662원 | 8,578,088원 |
| 5인가구 | 4,515,524원 | 6,321,734원 | 9,031,048원 |
| 6인가구 | 4,866,543원 | 6,813,160원 | 9,733,086원 |
| 7인가구 | 5,217,562원 | 7,304,587원 | 10,435,124원 |


step 1.
입주신청
(LH 청약센터)

step 2.
자격확인
(LH 지역본부)

step 3.
대상자 발표(LH
청약센터 및 개별안내)

step 4.
전세주택 물색
(입주자)

step 5.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지역본부)

step 6.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