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내 집 없는 무주택자를 위해

가구당 소득수준, 재산규모에 따라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음 전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입주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단위:원)

가구소득
가구원수 50% 70% 120% 150%
1인가구 1,741,482원 2,438,075원 4,179,557원 5,224,446원
2인가구 2,707,856원 3,790,998원 6,498,854원 8,123,568원
3인가구 3,599,325원 5,039,054원 8,638,379원 10,797,974원
4인가구 4,124,234원 5,773,927원 9,898,160원 12,372,701원
5인가구 4,387,536원 6,142,550원 10,530,085원 13,162,607원
6인가구 4,781,641원 6,694,297원 11,475,938원 14,344,923원
 
 

자산기준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자산기준
구분 영구, 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청년전세임대 포함) 신혼부부 Ⅰ,Ⅱ 매입,전세임대(청년매입임대 2순위) 국민·행복주택(신혼부부, 고령자),재개발임대 공공,주거환경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대학생, 청년, 신혼부부,고령자),청년매입임대 3순위
총자산 및 부동산 총자산 241,000,000원 이하 총자산 345,000,000원 이하 총자산 345,000,000원 이하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215,500,000원 이하 부동산(토지및 건축물) 가액 합산 215,500,000원 이하 - 총자산 100,000,000원 이하(대학생)
- 총자산 273,000,000원 이하(청년, 사회초년생)
- 총자산 345,000,000원 이하(신혼부부, 고령자)
자동차기준액 37,080,000원 이하 (공동자격 기준 적용) - 자동차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대학생)
 

신청방법

 
현장접수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1)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내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 가능

- 청약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 1단계

    임대주택 공고선택

  • 2단계

    지구·단지 및 주택형선택

  • 3단계

    신청자격 확인

  • 4단계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5단계

    가점사항 입력

  • 6단계

    나의청약내역 확인

 

(2) LH한국토지주택공사

- 청약방법 : LH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1단계

    지구 선택

  • 2단계

    주택형 선택

  • 3단계

    신청유형 선택

  • 4단계

    유의사항

  • 5단계

    서약서 작성

  • 6단계

    신청서 작성
    (신청내역확인)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입주절차

 
신청절차
 

(1) 영구임대주택

  •  

    모집공고

    SH공사,LH공사

  •  

    영구임대 신청

    고객→동주민센터 신청자격확인(주민센터 담당자)

  •  

    인터넷 입력

    동주민센터 담당자 신청확인서 교부 (주민센터→신청고객)

  •  

    신청내역 확인

    신청고객이 SH공사, L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  

    계약체결 안내

    해당단지 공가 발생 시 공사→입주대기고객

  •  

    계약체결 및 입주

    입주고객

 

(2)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  

    입주신청

    (동주민센터)

  •  

    입주자격 검색 및 선정통보

    (지자체→SH,LH)

  •  

    입주 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SH)

  •  

    입주 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입주대상자)

  •  

    가능여부 검토 후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SH,LH,임대인, 입주자)

  •  

    입주

     

 

(3) 행복주택

  •  

    입주자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 심사 대상자 서류 제출

  •  

    소득·자산소명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기타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