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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제도는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4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임차인,임대인,종전 계약 당사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임대인과 세입자간 아래 분쟁사건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②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③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④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⑤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⑥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⑦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분쟁
⑧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⑨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되지 않거나, 각하됩니다.
당사자 쌍방이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며, 쌍방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 후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목적값이 1억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아래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여 “조정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재직증명서(고용된자의 경우)”를 제출하여, 조정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분쟁조정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1호선, 2호선 시청역 1번, 11번, 12번 출구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2133-120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