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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제도는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4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1.조정신청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임차인,임대인,종전 계약 당사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조정절차: 조정신청-접수-조정개시-신청서송부-(각하)-조정회의개최(조정안 작성)-조정안송부-당사자 수락 시 조정 성립, 당사자 거부 시 조정 불성립
 

2.조정대상(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임대인과 세입자간 아래 분쟁사건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조정신청의 각하 등(법 제21조 제3항)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되지 않거나, 각하됩니다.

 
 

4.조정성립의 효력

 

당사자 쌍방이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며, 쌍방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 후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5.조정대리

 

조정목적값이 1억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아래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여 “조정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재직증명서(고용된자의 경우)”를 제출하여, 조정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분쟁조정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6.분쟁조정신청 방법

 
 
 

7.서식

 
 
담당부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연락처

2133-12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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