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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행복주택

2030세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대학생ㆍ사회초년생 계층ㆍ신혼부부 계층ㆍ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취업준비생은4년),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ㆍ기존 거주자20년)

 
공급규모

전용면적 30㎡이하~ 45㎡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특징
 

입주대상

 

신청자격 공통사항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2024년도)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대학생 계층(본인 및 부모) 3,482,964원 5,415,712원 7,198,649원 8,248,467원 8,775,071원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맞벌이 신혼부부 4,179,557원 6,498,854원 8,638,379원 9,898,160원 10,530,085원
 

* 계층별 신청자격

※ 대학생·청년은 무주택자, 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계층별 신청자격
대상 정의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대학생
(미혼)
대학생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120%, 2인 110%) 10,000
(본인)
비소유 -
취업준비생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
청년
(미혼)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120%, 2인 110%)※ 세대원인 경우 본인 소득,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소득 심사 27,300 3,708 가입사실증명
사회 초년생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로서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 이내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혼인 중으로 (합산)혼인기간이 7년 이내 평균소득의 100% 이하(2인 110%)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120% 이하(맞벌이 2인 130%) 34,500 3,708 가입사실증명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부양
고령자 65세 이상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120%, 2인 110%) 34,500 3,708 -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 -
 

자산기준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자산기준
구분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신혼부부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억원 3,708만원 이하
청년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73억원 3,708만원 이하
대학생 1억원 미소유
 

신청방법

 
  • step 1.

    입주자 모집공고

  • step 2.

    청약신청 접수

  • step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step 4.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우편접수)

  • step 5.

    소득ㆍ자산 소명

  • step 6.

    당첨자발표 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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