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2030세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신청자격 공통사항
구분 | 3인이하 | 4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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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 청년 계층 (본인) | 4,321,451원 | 4,932,161원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100% | 대학생 계층(본인 및 부모) | 5,401,814원 | 6,165,202원 |
청년 계층(세대원이 있는 경우) | |||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 | |||
고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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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 | 입주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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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이혼 등의 사우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4)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취업 중인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아래 보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재취업준비생)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고용보험법」제 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해당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4)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2,499만원 이하일 것 (5)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1)부터 (5)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무주택자로서 아래 (1), (2) 및 (4)부터 (7)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본인 및 배우자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 :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2)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3)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4)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일 것 (5)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가지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6)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주거급여 수급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2)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함 |
고령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65세 이상인 사람(이하 이 별표에서 ‘고령자’라 한다)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2)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4)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일 것 ※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
산업단지형 | 산업단지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산업단지형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 중일 것 (2)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3)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일 것 (4)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나)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자 다) 고령자 : 제1호가목2)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고령자 ※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재생사업 철거민(행복주택 사업 및 관련사업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 가능 ※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에 따라 기존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 등 또는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100%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사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총자산·부동산(토지 및 건출물)·자동차 기준액
구분 | 총자산·부동산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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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계층(본인)은 총 자산 기준 | 총자산 7,500만원 이하 | 소유하지 않을 것 |
사회초년생 계층 | 총자산28,000만원 이하 | 2,499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 및 고령자 | 총자산28,000만원 이하 |
step 1.
입주자 모집공고
step 2.
청약신청 접수
step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step 4.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step 5.
소득자산 소명
step 6.
당첨자발표 후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