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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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이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 됩니다.
01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1(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5. 3. 31. 신청 시, 1985.4.1.(만39세)~2006.3.31.(만19세) 출생자
2(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3(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신청 제외대상
02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최대 40만원)
* 2025.3.31.이후 보증보험 가입자부터 적용
(3.31.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한도)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3.31.이후 보증보험 가입자부터 적용
(3.31.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30 만원 한도)

03 신청기간
04 신청방법
주택정책과
02-2133-7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