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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긴급복지주거지원제도

위기사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을 위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합니다.

 
 

재산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923,179 3,149,469 4,019,277 4,871,054 5,667,539 6,416,964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7인 가구 7,136,363원)

 

재산기준: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재산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천원) 241,000 152,000 130,000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원) 8,564,000 10,199,000 11,359,000 12,494,000 13,556,000 14,555,000
금액(주거지원)(원) 10,564,000 12,199,000 13,359,000 14,494,000 15,556,000 16,555,000

※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960,000원 추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현물지원 위기상황주지원 ①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783,000원(1인 기준)
1,994,600원(4인 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39만 8,900원(대도시 1인 기준)
66만 2,500원(대도시 4인 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55만 2,000원(1인 기준)
149만 4,100원(4인 기준)
6회
부가지원 ②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 12만 7,900원/분기
중 18만원/분기
고 21만 4,000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2회(4회)③
그 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만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각 1회
1회(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 제한 없음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 결정

③ 주거지원(최대 12개월)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분기)로, 분기별 지원해야 함에 주의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연락처

-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연락처 바로가기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4_050100

담당부서

돌봄복지과

연락처

02-2133-7393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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