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위기사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을 위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원/월) | 1,923,179 | 3,149,469 | 4,019,277 | 4,871,054 | 5,667,539 | 6,416,964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7인 가구 7,136,363원)
재산기준: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기준금액(천원) | 241,000 | 152,000 | 130,000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금액(원) | 8,564,000 | 10,199,000 | 11,359,000 | 12,494,000 | 13,556,000 | 14,555,000 |
| 금액(주거지원)(원) | 10,564,000 | 12,199,000 | 13,359,000 | 14,494,000 | 15,556,000 | 16,555,000 |
※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960,000원 추가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
| 금전·현물지원 | 위기상황주지원 ①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 783,000원(1인 기준) 1,994,600원(4인 기준) |
6회 |
| 의료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원 이내 | 2회 |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39만 8,900원(대도시 1인 기준) 66만 2,500원(대도시 4인 기준) |
12회 | ||
|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55만 2,000원(1인 기준) 149만 4,100원(4인 기준) |
6회 | ||
| 부가지원 ②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 12만 7,900원/분기 중 18만원/분기 고 21만 4,000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
2회(4회)③ | |
| 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만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각 1회 |
1회(연료비 6회) |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 | 횟수 제한 없음 | ||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 결정
③ 주거지원(최대 12개월)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분기)로, 분기별 지원해야 함에 주의
-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연락처 바로가기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4_050100
돌봄복지과
02-2133-7393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