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위기사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을 위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원내용 :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
- 신청방법 : 관할 자치구 및 주민센터 방문신청
- 위기사유 :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② 단전된 때
-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도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⑦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⑧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재산기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소득기준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원/월) |
1,794,010 |
2,949,494 |
3,769,015 |
4,573,330 |
5,331,144 |
6,048,604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7인 가구 6,741,321원)
재산기준
재산기준
| 지역 |
대도시 |
| 금액(만원) |
24,100만원 |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시·군·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합니다.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지원
-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비용을 청구
- ② 시·군·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원)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원/월)
지원내용
| 지역 가구 구성원수 |
1~2인 |
3~4인 |
5~6인 |
| 대도시 |
398,900 |
662,500 |
874,100 |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신청방법
- 신청 : 거주지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문의 : 거주지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다산콜센터 120
서울특별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연락처
-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연락처 바로가기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4_050100
담당부서
연락처
02-2133-7393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