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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임차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타인에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전대차 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임차급여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3,213,953원 3,656,817원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지원대상

 
 

※ 임차급여 비대상 가구

 

임차급여 지급 기준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원상한액 341,000원 382,000원 455,000원 527,000원 545,000원 646,000원
 

신청방법

 
담당부서

주거안심지원반

연락처

02-2133-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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