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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임차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전대차 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임차급여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 1,230,834원 2,015,660원 2,572,337원 3,117,474원 3,627,225원 4,106,857원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지원대상

 
 

※ 임차급여 비대상 가구

 

임차급여 지급 기준

 
 
2026년 임차급여 지원상한액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원상한액 369,000원 414,000원 492,000원 571,000원 591,000원 699,000원
 

신청방법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연락처

02-2133-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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