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타인에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전대차 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임차급여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
선정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지원대상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사용대차 확인서, 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
- 임대차 계약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은 조사 전담기관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급여는 최저지급액 1만원을 지급
-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 보장시설, 타법령 우선 지원 주거, 공동생활가정 등(무상제공) 거주자, 가정위탁입양 대상 아동은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임차급여 지급 기준
- 월차임을 지급하는 임차 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를 차등 지급 받음
- 기준 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로 최대 지급 가능한 임차급여 수준을 말함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임차급여
(최대금액/차등) |
266,000원 |
302,000원 |
359,000원 |
415,000원 |
429,000원 |
504,000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찬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 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고용임금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