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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오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지원한도액

 
지원한도액에 대한 표. 구분, 기존주택, 신혼부부1, 신혼부부2로 구성
구분 기존주택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지원한도액 1억 3,000만원/호 1억 4,500만원/호 2억 4,000만원/호
실 지원금액 최대 1억 2,350만원/호
(지원한도액의 95% 이내)
최대 1억 3,775만원/호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최대 1억 9,200만원/호
(지원기준금액의 80% 이내)
입주자부담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신혼부부Ⅱ는 20%)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보증금한도액 최대 3억 2,500만원/호
(지원한도액의 최대 250%)
최대 3억 6,250만원/호
(지원한도액의 최대 250%)
최대 6억원/호
(지원한도액의 최대 250%)
 

1) 지원한도액: 지원기준금액으로 유형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
2) 실 지원금액: 지원한도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실제 지원하는 금액
3) 입주자부담금: 지원한도액에서 실 지원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약 시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부담
4) 보증금한도액: 계약 가능한 주택의 보증금 최대금액
※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을 지원하며 2023년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지원한도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기존주택 유형

 
기존주택 유형에 관한 표. 1순위 2순위로 구성
1순위 생계 · 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신혼부부Ⅰ·Ⅱ 유형

 
신혼부부유형에 관한 표. 신혼부부1, 신혼부부2 유형으로 구성
신혼부부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혼부부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이며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혼부부 유형별 순위구분표.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성
1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4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관한 표
구분 50% 70% 100%
1인가구 1,741,482원 2,438,075원 3,482,964원
2인가구 2,707,856원 3,790,998원 5,415,712원
3인가구 3,599,325원 5,039,054원 7,198,649원
4인가구 4,124,234원 5,773,927원 8,248,467원
5인가구 4,387,536원 6,142,550원 8,775,071원
6인가구 4,781,641원 6,694,297원 9,563,282원
7인가구 5,175,746원 7,246,044원 10,351,493원
 

- 자산

 
신혼부부 유형별 순위구분표.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성
총자산 기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 4,1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2024년도 기준)
 

공급 세부절차

 
LH공사 공고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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