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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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오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구분 | 기존주택 | 신혼·신생아Ⅰ | 신혼·신생아Ⅱ |
|---|---|---|---|
| 지원한도액 | 1억 3,000만원/호 | 1억 4,500만원/호 | 2억 4,000만원/호 |
| 실 지원금액 | 최대 1억 2,350만원/호 (지원한도액의 95% 이내) |
최대 1억 3,775만원/호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
최대 1억 9,200만원/호 (지원기준금액의 80% 이내) |
| 입주자부담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신혼·신생아Ⅱ는 20%)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
| 보증금한도액 | 최대 3억 2,500만원/호 (지원한도액의 최대 250%) |
최대 3억 6,250만원/호 (지원한도액의 최대 250%) |
최대 6억원/호 (지원한도액의 최대 250%) |
1) 지원한도액: 지원기준금액으로 유형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
2) 실 지원금액: 지원한도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실제 지원하는 금액
3) 입주자부담금: 지원한도액에서 실 지원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약 시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부담
4) 보증금한도액: 계약 가능한 주택의 보증금 최대금액
※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을 지원하며 2025년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지원한도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존주택 유형
| 1순위 | 생계 · 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
|---|---|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 신혼·신생아Ⅰ·Ⅱ 유형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자로 한정하되, 임신·입양의 경우도 포함)
| 신혼·신생아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
| 신혼·신생아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이며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 1순위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
|---|---|
| 2순위 |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 3순위 | 공고일 기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공고일 기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5년 적용기준)
| 구분 | 50% | 70% | 100% |
|---|---|---|---|
| 1인가구 | 1,799,082원 | 2,518,715원 | 3,598,164원 |
| 2인가구 | 2,738,502원 | 3,833,902원 | 5,477,003원 |
| 3인가구 | 3,813,487원 | 5,338,881원 | 7,626,973원 |
| 4인가구 | 4,289,044원 | 6,004,662원 | 8,578,088원 |
| 5인가구 | 4,515,524원 | 6,321,734원 | 9,031,048원 |
| 6인가구 | 4,866,543원 | 6,813,160원 | 9,733,086원 |
| 7인가구 | 5,217,562원 | 7,304,587원 | 10,435,124원 |
- 자산
| 총자산 | 기존주택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 3,700만원 이하 |
|---|---|---|
| 신혼부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 3,700만원 이하 | |
| 자동차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2025년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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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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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대상자

주택심사(권리분석)
대행 법무법인

계약체결
공사, 임대인, 입주자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