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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오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지원한도액

 
지원한도액에 대한 표. 구분, 기존주택, 신혼·신생아1, 신혼·신생아2로 구성
구분 기존주택 신혼·신생아Ⅰ 신혼·신생아Ⅱ
지원한도액 1억 3,000만원/호 1억 4,500만원/호 2억 4,000만원/호
실 지원금액 최대 1억 2,350만원/호
(지원한도액의 95% 이내)
최대 1억 3,775만원/호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최대 1억 9,200만원/호
(지원기준금액의 80% 이내)
입주자부담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신혼·신생아Ⅱ는 20%)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보증금한도액 최대 3억 2,500만원/호
(지원한도액의 최대 250%)
최대 3억 6,250만원/호
(지원한도액의 최대 250%)
최대 6억원/호
(지원한도액의 최대 250%)
 

1) 지원한도액: 지원기준금액으로 유형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
2) 실 지원금액: 지원한도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실제 지원하는 금액
3) 입주자부담금: 지원한도액에서 실 지원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약 시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부담
4) 보증금한도액: 계약 가능한 주택의 보증금 최대금액
※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을 지원하며 2025년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지원한도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기존주택 유형

 
기존주택 유형에 관한 표. 1순위 2순위로 구성
1순위 생계 · 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신혼·신생아Ⅰ·Ⅱ 유형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자로 한정하되, 임신·입양의 경우도 포함)

 
신혼·신생아 유형에 관한 표. 신혼부부1, 신혼부부2 유형으로 구성
신혼·신생아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혼·신생아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이며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혼·신생아 유형별 순위구분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구성
1순위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2순위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공고일 기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4순위 공고일 기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5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관한 표
구분 50% 70% 100%
1인가구 1,799,082원 2,518,715원 3,598,164원
2인가구 2,738,502원 3,833,902원 5,477,003원
3인가구 3,813,487원 5,338,881원 7,626,973원
4인가구 4,289,044원 6,004,662원 8,578,088원
5인가구 4,515,524원 6,321,734원 9,031,048원
6인가구 4,866,543원 6,813,160원 9,733,086원
7인가구 5,217,562원 7,304,587원 10,435,124원
 

- 자산

 
자산 보유기준표. 총자산(기존주택, 신혼부부), 자동차로 구성
총자산 기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 3,7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 3,700만원 이하
자동차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2025년도 기준)
 

공급 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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