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보증금이 부족한 최저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공사가 최대 9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전세계약을 체결 후 최장
20년까지 지원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순위 | 2순위 |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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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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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1,322,574원 이하 | 1,851,603원 이하 | 2,645,147원 |
2인가구 | 2,189,905원 이하 | 3,065,866원 이하 | 4,379,809원 |
3인가구 | 2,813,449원 이하 | 3,938,828원 이하 | 5,626,897원 |
4인가구 | 3,113,171원 이하 | 4,358,439원 이하 | 6,226,342원 |
5인가구 | 3,469,177원 이하 | 4,856,848원 이하 | 6,938,354원 |
6인가구 | 3,797,042원 이하 | 5,315,858원 이하 | 7,594,083원 |
7인가구 | 4,124,906원 이하 | 5,774,868원 이하 | 8,249,812원 |
총자산·부동산(토지 및 건출물)·자동차 기준액
구분 |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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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및 부동산 | 총자산 20,0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액 | 2,468만원 이하 |
step 1.
동주민센터 입주신청
step 2.
입주자 선정통보
(지자체->LH, sh)
step 3.
최종대상자 발표
step 4.
입주희망 주택물색·결정
(입주 대상자)
step 5.
전세가능 여부 검토
(LH, sh)
step 6.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