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제도입니다.
본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2.85% ∼ 연 4.15%
- 대출한도 : 일반 2억원(생애최초 일반 2.4억원),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3.2억원 이내 (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 도움말 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출대상 주택
- ①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 ②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 대출대상주택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성년인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대출금리
[고정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대출금리
|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연 2.85% |
연 2.95% |
연 3.05% |
연 3.10%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3.20% |
연 3.30% |
연 3.40% |
연 3.45% |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3.55% |
연 3.65% |
연 3.75% |
연 3.80% |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3.90% |
연 4.00% |
연 4.10% |
연 4.15%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단, 2025.3.24.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대 15년 이내로 정함)
- 추가우대금리(항목별 중복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 (2024.7.31.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 연 0.2%p(단,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일반 2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4억원,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3.2억원) 이내
-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로 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LTV 70% 이내로 적용)
-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적용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