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알림소통
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01 지원대상<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1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인정
*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의거하여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도 신청 가능
2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2인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1~ 4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경매 또는 경매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 ① 및 ③ 요건 제외
2, 4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1, 3, 4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적용제외 대상
02 신청조건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제출서류 목록
03 지원대상 결정 절차
신청
피해 임차인
접수ㆍ조사
광역시ㆍ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피해자결정 및
결과(결정문)송달
국토부 (위원회) → 임차인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지원혜택신청
임차인 → 관련기관
04 자치구별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안내
주택정책과
02-2133-120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