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지원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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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아래 첨부된 공고문 및 [붙임1]상황별 근로 및 소득증빙서류 필독바람
01 사업명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02 사업목적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경감
03 신청대상자
만19~39세 이하의 청년
04 융자용도
임차보증금
05 융자지원 조건
융자취급은행: 하나은행 (모바일 신청 가능 ☞ Click )
※ 2023.5.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 본인부담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 6. 15 기준, 3.14% + 1.45% - 2% = 2.59%(6개월 변동)
06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대출연장 예외적용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고)
※ 대출상담 및 한도조회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 방문
하나원큐APP 이용 (APP접속 > 상품가입 > 대출 > 전세 >모바일 전세대출 간편조회)
* 모바일 간편조회는 참고용이며 신용평점이나 본인 연소득, 부채현황, 부동산 규제사항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천서 발급 문의
주택심사 문의,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 문의
※ 신청 전 유의사항
①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대출은 증액이 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대출 연장 시에도 증액 불가합니다.
②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개인별 융자금액 한도는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인한 전세피해연장 대상자입니까?
※ 전세피해연장: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자격요건 미달로 연장이 불가한 자 중,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피해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연장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주택정책과
02-2133-7034, 7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