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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청년안심주택

2020년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급계획 * 공급 호수 및 공급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급계획
구분 단지명
(주소)
공급호수
(세대수)
전용면적
(㎡)
모집공고일
(예정)
청약일
(예정)
당첨자
발표일(예정)
입주일
(예정)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충정로3가 72-1 외 49 16~35 2019.8.29. 2019.9.17. 2020.1.10. 2020.2.28.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구의동 587-64 외 18 16~32 2019.08.29. 2019.9.17. 2019.12.31. 2020.4.27.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서교동 395-45 외 199 14 2019.11.01. 2019.11.18. 2020.03.23. 2020.5.1.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용답동 233-1 22 17~37 2019.11.01. 2019.11.18. 2020.03.23. 2020.4.6.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숭인동 207-32 외 31 16~41 2019.11.15. 2019.12.09. 2020.03.24. 2020.6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등촌동 648-5 19 15 2020.6월 2020.7월 2020.10월 2020.12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노량진동 37-1 37 14~31 2020.6월 2020.7월 2020.10월 2020.12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화곡동 401-1 9 14~32 2020.6월 2020.7월 2020.10월 2020.12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휘경동 192-1 9 14~32 2020.7월 2020.8월 2020.11월 2021.1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창전동 19-8 120 17~29 2020.7월 2020.8월 2020.11월 2021.1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염창동 274-17 49 18~39 2020.7월 2020.8월 2020.11월 2021.1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구의동 593-11 28 15~32 2020.10월 2020.11월 2021.2월 202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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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상세 정보는 청년안심주택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혜택(임대료 및 지원금 등)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

 

입주대상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공공임대, 민간임대로 나뉘어지며 민간임대는 특별공급, 일반공급으로 나뉘어진다

공급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1) 공공임대

 

- 청년

 
입주대상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선정기준

-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구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소득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 100% 이하 100% 이하
총자산 - 34,500만원 이하 27,3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3,708만원 이하 3,708만원 이하
임 대 료 시중 임대료의 30∼50%
거주기간 최초 2년, 최장 6년, 입주 후 혼인시 최장 10년
*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 신혼부부

 
입주대상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구분 입주대상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신생아 가구 ·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기타 혼인가구(5순위) ·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신혼부부Ⅱ 유형만 해당 
선정기준
구분
구분 신혼부부 Ⅰ 신혼부부 Ⅱ
소득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월평균소득 50%이내인 자 및 수급계층: 시중 시세 30% 
 - 월평균소득 70%이내인 자(배우자 소득 有 90% 이하): 시중 시세 50%
시중 시세의 60~7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월평균소득 80%이내인 자 및 수급계층: 시중 시세 60% 
 - 월평균소득 100%이내인 자(배우자 소득 有 120% 이하): : 시중 시세 70% 
 - 월평균소득 120%이내인 자 (5순위에 한함.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 : 시중 시세 70%
순위 1~3순위 1~4순위 5순위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34,500만원 이하 36,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3,708만원 이하 -
순위 선정기준
1순위   · 신생아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3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 그 밖의 혼인가구
임 대 료  
거주기간
· 청년 : 2년, 재계약 2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 신혼부부 Ⅰ :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
                -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 신혼부부 Ⅱ :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
                -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소득기준(1순위,2순위,3순위),자산기준
특별공급
소득기준
지역기준
1순위 기준소득 100%이하
(1인가구 기준 3,482,964원)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거주, 대학, 직장 소재지 포함)
2순위 기준소득 110%이하
(1인가구 기준 3,831,260원)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
(서울특별시)
3순위 기준소득 120%이하
(1인가구 기준 4,179,557원)
그외 지역
자산가액: 청년 27,300만원 이하/신혼부부 34,500만원 이하
동일 순위 경쟁 시(*소득 순위→지역순위→추첨)
일반공급 소득 및 자산,지역 순위 등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
공통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신청방법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

 
  • step 1.

    입주자 모집공고

  • step 2.

    청약신청 접수

  • step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step 4.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 step 5.

    소득자산 소명

  • step 6.

    당첨자발표 후
    계약 체결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 입주예정자
                      * 공공임대 입주예정자는 해당하지 않음

 

지원내용

보증금 지원-보증금,지원비율,지원한도
보증금 지원비율 지원한도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 청년: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지원내용-소득,자산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482,964원)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498,854원 / 3인가구: 8,638,379원)
-청년: 27,300만원 이하
-신혼부부: 34,500만원 이하

※ 2023년 2월 1일 접수자부터 위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 위 소득, 자산가액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신청방법

 
담당부서

전략주택공급과

연락처 임대보증금 지원 문의: 1600-3456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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