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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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상세 정보는 청년안심주택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형)은 민간사업자가 시행·운영하는 사업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 등 임대차계약 관련 책임은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공급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1) 공공임대
- 청년
| 입주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 - 직장 재직여부 무관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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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기준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소득 | 범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1순위 신청자는 순위자격을 입증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자산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본인과 부모 | 본인 | |
| 기준 | 100% 이하 | 100% 이하 | |||
| 총자산 | 3억 3,700만원 이하 | 2억 5,400만원 이하 | |||
| 자동차가액 | 3,803만원 이하 | 3,803만원 이하 | |||
| 임 대 료 |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순위: 시중 시세 30%, 2~3순위: 시중 시세 50%) | ||||
| 거주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
- 신혼부부 Ⅰ
| 입주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으로서 아래의 신혼부부Ⅰ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 ·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 | |
|---|---|---|
| 구분 | 입주대상 | |
| 신혼부부 | ·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 |
|
| 예비신혼부부 |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
| 신생아 가구 | ·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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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 선정기준 |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신청 시 수급계층, 소득50%이하, 소득7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구간 중 선택가능 |
| 총자산 | 3억 3,700만원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가액 기준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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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가액 | 3,803만원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가액 기준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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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 선정기준 | |
| 1순위 | · 신생아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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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순위 |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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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순위 |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
| 4순위 |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 임 대 료 | 소득기준 50%이하 : 시중시세 30% 소득기준 70%이하 : 시중시세 50% 소득기준 90%이하 :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시중시세 50% |
|
| 거주기간 |
· 신혼부부 Ⅰ : 2년, 재계약 최대 9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시 최장 2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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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특별공급 | 소득기준 | 지역기준 | |
|---|---|---|---|
| 1순위 | 기준소득 100%이하 (1인가구 기준 3,598,164원)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거주, 대학, 직장 소재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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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순위 | 기준소득 110%이하 (1인가구 기준 3,957,980원)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 (서울특별시) |
|
| 3순위 | 기준소득 120%이하 (1인가구 기준 4,317,797원) |
그외 지역 | |
| 자산가액: 청년 2억 5,4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3,700만원 이하 동일 순위 경쟁 시(*소득 순위→지역순위→추첨) |
|||
| 일반공급 | 소득 및 자산,지역 순위 등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 | ||
| 공통 |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


step 1.
입주자 모집공고

step 2.
청약신청 접수

step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step 4.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step 5.
소득자산 소명

step 6.
당첨자발표 후
계약 체결
전략주택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