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1인 임차가구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생활불편처리·홈케어·클린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가구

<확대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다인 임차가구

- 서울시 거주 만6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어르신 부부 임차가구

※ 지원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단, 전세임대·매입임대 지원 가능), 지원주택 거주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674,134원  2인 가구:4,419,131원

 

지원내용

 
 

지원절차

 
지원금액 안내: 가구원 수, 1~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로 구성
단 계 세 부 내 용 주 관
(1단계)신청 및 접수
  • 신청자 요구에 따라 지역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연계
  • 지원내용, 구비서류 안내 및 방문일정 조율
지역 주거안심종합센터(주택관리코디네이터)
(2단계)주택방문 및 분석
  • 주거관리코디네이터의 주택방문 및 상황분석
  • 신청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 지원
  • 주거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서비스 제안
지역 주거안심종합센터(주택관리코디네이터)
(3단계)서비스 시행

【신속 생활불편 처리】

  • 30분 이내 처리 가능한 간단한 공종
  • 코디네이터가 즉시 직접 처리
지역 주거안심종합센터(주택관리코디네이터)

【홈케어 서비스】

  • 관내 집수리업체 및 자활기업 연계를 통하여 소규모 집수리 제공
관내기관 연계 시행

【클린케어 서비스】

  • 정리정돈, 청소, 방역 등 주거환경 개선 제공
정리수납협회 연계 시행
(4단계)사후관리
  • 홈케어, 클린케어 서비스 결과 확인
  • 신청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개선
지역 주거안심종합센터(주택관리코디네이터)
 

신청기간

 

2024년 1월 ~ 예산 소진시

 

신청방법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유선 또는 방문 신청

-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연락처 바로가기 : https://www.seoulhousing.kr/jsp/center.do

 

준비서류

①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가구원수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동주민센터 발급, 정부24 인터넷 발급

③ 임차가구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④ 소득 및 자격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 안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소득없음, 기타대상자로 분류
소 득 유 형 세 부 내 용
근로소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급여명세표(건강보험 납입 확인이 안 될 경우 대체 가능)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확인

* 국민건강보험 증명서 발급(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1577-1000)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www.hometax.go.kr / 126)

소득 없음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www.hometax.go.kr / 126)

기타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동주민센터 발급, 정부24 인터넷 발급

 

※구비서류는 해당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유선 혹은 방문 상담을 통해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거안심지원반

연락처

02-2133-9578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하 ‘주택정책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주거포털’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