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1인 임차가구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생활불편처리·홈케어·클린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가구 등
<확대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다인 임차가구
- 서울시 거주 만6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어르신 부부 임차가구
-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긴급하게 주택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임차가구
※ 지원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단, 전세임대·매입임대 지원 가능), 지원주택 거주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3,077,086원 2인 가구:5,039,150원
[신속 생활불편 처리]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주거불편사항 처리
(예시) 형광등·콘센트·손잡이·경첩 교체, 커튼·블라인드 설치 등
※ 신속생활불편처리 접수 후 코디네이터가 방문하여 필요시 홈케어 또는 클린케어 서비스 연계 지원
- 소액 소모품 교체 지원: 가구당 재료비 연 15만원 이내
[홈케어 서비스] 신속 생활불편 처리로 어려운 경우, 집수리업체를 연계하여 소규모 집수리
(예시) 방충망, 창호, 곰팡이, 싱크대, 수전, 변기, 세면대, 방음, 단열, 안전손잡이
- 가구당 최대 50만원 이내 서비스 지원
[클린케어 서비스] 고령자, 장애가구, 저장강박 등 주택 내부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 및 수납정리 등 환경개선 지원
(예시) 청소, 방역, 정리수납
- 가구당 최대 100만원 이내 서비스 지원 (* 공공임대주택·지원주택 거주자 지원 가능)
| 단 계 | 세 부 내 용 | 주 관 |
|---|---|---|
| (1단계)신청 및 접수 |
|
지역 주거안심종합센터(주택관리코디네이터) |
| (2단계)주택방문 및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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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거안심종합센터(주택관리코디네이터) |
| (3단계)서비스 시행 |
【신속 생활불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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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거안심종합센터(주택관리코디네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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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케어 서비스】
|
관내기관 연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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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케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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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협회 연계 시행 | |
| (4단계)사후관리 |
|
지역 주거안심종합센터(주택관리코디네이터) |
2026년 2월 ~ 예산 소진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유선 또는 방문 신청
-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연락처 바로가기 : https://www.seoulhousing.kr/jsp/center.do
①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가구원수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동주민센터 발급, 정부24 인터넷 발급
③ 임차가구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④ 소득 및 자격증빙서류
| 소 득 유 형 | 세 부 내 용 |
|---|---|
| 근로소득 |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급여명세표(건강보험 납입 확인이 안 될 경우 대체 가능)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 국민건강보험 증명서 발급(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1577-1000) |
|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 국세청 홈택스 발급(www.hometax.go.kr / 126) |
| 소득 없음 |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www.hometax.go.kr / 126) |
| 기타 대상자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동주민센터 발급, 정부24 인터넷 발급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국토교통부 발급,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인터넷 발급 |
※구비서류는 해당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유선 혹은 방문 상담을 통해 확인 필요
주택정책과
02-2133-7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