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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전세자금 금융상품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 (월세금)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 연 2.5%~3.5%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 연 2.2%~3.3%
대출한도
  • 최대 1.5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대출금리
  • 연 1.3%~4.3%
대출한도
  • 최대 2.4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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