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무주택 청년, 근로자, 서민, 출산가구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금리로 전세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의 주택전세자금 지원 제도입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세보기] |
| 대출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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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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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
-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 (월세금)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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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 버팀목전세자금 [상세보기] |
| 대출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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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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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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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상세보기] |
| 대출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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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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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
- 최대 1.5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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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상세보기] |
| 대출대상 |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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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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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
- 최대 2.4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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