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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전세자금 금융상품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금리
  • 연 1.5%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 (월세금)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 연 2.0%~3.1%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월 60만원 이내)
 
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 연 2.3%~3.3%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 책임(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책임(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부담하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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