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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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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임대료 지원을 위해

일반바우처 지원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임대료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아동)특정바우처

 

지원대상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의 아동

 

지원기간 : 지원대상(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속 지원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6만원

 

신청방법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연락처

02-2133-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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