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퇴소예정인 청소년을 위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에 한하여 공급물량의 5% 범위 내
우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거: 「기존주택 매입업무처리 지침」 (국토부 훈령 제1211호, '19.7.29)
지원대상
- 입주 자격
-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무주택자(「아동복지법」제16조)
- 청소년쉼터 :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이내 이고, 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
- 임대 조건
- 소 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
- 자 산 : 총자산 1.96억원, 자동차 2.5백만원 이하
- 임대료 : 시중 시세의 30%, 임대보증금 100만원
- 임대 기간
- 계 약 : 최초 2년으로, 2회까지 재계약 가능(6년 거주가능)
※ 소득과 자산을 총족하는 경우, 재계약 9회 연장가능 (최장 20년)
신청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보호종료아동 및 쉼터퇴소청소년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