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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보호종료아동 및 쉼터퇴소 청소년 대상 임대주택 지원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퇴소예정인 청소년을 위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에 한하여 공급물량의 5% 범위 내
우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국토부 훈령 제1683호, '23.12.27)

 

지원대상

 
 
 
 

신청방법

담당부서

주거안심지원반

연락처

02-2133-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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